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과 지급 한도

핵심 요약

  • 대지급금은 법적으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종류뿐이다. “일반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을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일 뿐 별도 제도가 아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실제로 도산(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했을 때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재직자도 받을 수 있다.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다(퇴직급여는 3년간 그대로, 간이대지급금은 이번 개정 대상 아님).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국가 제도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이다. 이 글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요건·상한액·신청 절차를 법령 원문과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법정 종류는 두 가지뿐이다

일부 자료에서 “일반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처럼 세 가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임금채권보장법」 원문(제7조·제7조의2)을 직접 확인한 결과 법정 종류는 다음 두 가지뿐이다.

  • 도산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3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근로복지공단의 도산등사실인정 중 하나가 있을 때 지급된다.
  • 간이대지급금(같은 항 제4호·제5호 및 제7조의2):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재판상 화해·민사조정 포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지급된다.

과거 명칭 체계는 “체당금”이었다. 2021년 4월 13일 개정(2021년 10월 14일 시행)으로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전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일반체당금, 간이대지급금을 소액체당금이라고 불렀다. “일반대지급금”이라는 표현이 일부 실무 자료에 남아 있는 것은 이 옛 명칭(일반체당금)의 흔적으로 보이며, 법령·근로복지공단 공식 페이지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도산대지급금 — 대상·요건·상한액

누가 받을 수 있나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만 대상이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이 아니라 아래 간이대지급금(재직자 경로)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건은 다음 셋 중 하나다.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2. 파산선고의 결정
  3. 근로복지공단의 도산등사실인정(법원 절차 없이도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 쪽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한다.

상한액 — 연령별로 다르다

도산대지급금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로 정한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된다.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법무법인 등 복수의 실무 자료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값이며, 고시 별표 원문은 이미지 형식으로 게재돼 있어 이번 확인에서 수치를 직접 원문 이미지로 대조하지는 못했다 — 정확한 최신 금액은 근로복지공단(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퇴직 당시 연령월 상한액(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각각)
30세 미만22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31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35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330만원
60세 이상230만원

퇴직급여등(퇴직금)은 위 표와 같은 연령 구간의 금액이 1년분 기준으로 적용된다(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는 1개월분 기준).

2026년 8월 20일 개정 — 지급 범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2026년 2월 19일 공포되고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다. 개정 이유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퇴직급여등(퇴직금)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최종 3년간 그대로다. 늘어난 것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의 인정 개월 수이지, 퇴직금 인정 기간이 아니다.

이를 위 상한액 표의 최고 구간(40~50세, 월 350만원)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개정 전: 임금 3개월×350만원(1,050만원) + 퇴직급여 3년×350만원(1,050만원) = 총 2,100만원
  • 개정 후: 임금 6개월×350만원(2,100만원) + 퇴직급여 3년×350만원(1,050만원) = 총 3,150만원

이 계산은 상한액 표 값과 지급 범위 확대 사실을 곱한 결과이며, 언론에 보도된 “2,100만원→3,150만원 인상” 수치와 일치한다. 다만 상한액 표 자체가 위에서 밝힌 대로 2차 출처 교차확인 값이므로, 정확한 최신 수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확인하길 권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 아래에서 다루듯 임금 등은 여전히 최종 3개월분이 적용된다.

간이대지급금 — 대상·요건·상한액

누가 받을 수 있나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이 법적으로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

  • 퇴직 근로자: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 근로자(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자 대지급금”): 체불 발생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그리고 시간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 이 소득 요건이 있어 재직자는 누구나가 아니라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을 받는 경우로 대상이 좁혀진다.

지급 사유는 다음 중 하나다.

  1.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 민사조정법상 조정(또는 이행권고결정)
  2.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지급 범위와 상한액 — 나이와 무관한 정액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 인정된다(2026-08-20 개정 대상 아님, 종전과 동일).

상한액은 도산대지급금과 달리 연령과 무관한 정액이다.

항목상한액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700만원
퇴직급여등700만원
합계 최대1,000만원

두 항목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합계 1,000만원이라는 총상한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도산대지급금 vs 간이대지급금 — 한눈에 비교

구분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요건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확정판결 또는 체불 확인서
대상퇴직 근로자만퇴직 근로자 + 재직 근로자(통상임금 최저임금 110% 미만)
신청 경로지방고용노동관서 경유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직접
지급 범위(임금 등)최종 6개월분(2026-08-20부터, 종전 3개월)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 범위최종 3년간최종 3년간
상한액연령별 월정 상한(30세 미만 220만원~40대 350만원)정액, 임금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최대 1,000만원
신청 기한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 소요청구 후 7일 이내청구 후 14일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와 필요 서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대지급금 관련 민원 접수·조회·전자통지·증명원 발급을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개인·사업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지청)를 거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 간이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낮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공인노무사에게 청구서 작성·사실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관련 고시로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밀린 퇴직금까지 함께 계산해보기

대지급금으로 받는 금액은 상한액 안에서 결정되므로, 실제 밀린 퇴직금 전액과 다를 수 있다.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반영한 정확한 퇴직금 액수를 먼저 계산해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체불 임금을 받은 뒤 곧바로 구직 활동에 들어간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계산법도 함께 확인해두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같은 근무기간·같은 휴업기간·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한쪽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을 공제한 뒤 다른 쪽 요건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만 지급된다.
재직 중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간이대지급금 경로로 가능하다. 다만 체불 발생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그리고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간이대지급금도 지급 범위가 늘어났나요?아니다. 이번 개정은 도산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1~3호 해당)의 임금 등 지급 범위만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간이대지급금은 대상이 아니며 여전히 3개월분이 적용된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구제 방법이 없나요?법에서 정한 기한(도산대지급금 2년, 간이대지급금 1년 또는 6개월)을 넘기면 체불이 사실이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기한 안에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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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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