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개설

IRP계좌개설 자격과 방법, 개설 후 운용지시까지

IRP계좌개설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취업자와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할 수 있다. 개설한 뒤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2026년 10월 1일 기준, 금융감독원·소득세법 시행령).

개설만으로 세액공제나 투자가 시작되지는 않는다. 입금한 뒤 운용지시나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을 해 두지 않으면 적립금이 저금리 대기성 자금으로 남을 수 있다.

이 글은 개설 가능 대상과 조문 근거, 금융사 고르는 기준, 준비물, 개설 직후 설정, 수수료 비교 경로, 개설 전 불이익을 다룬다.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글로 넘긴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0호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정의한다.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라는 뜻이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 1일 조회).

IRP계좌개설을 검색하는 사람이 처음 막히는 곳은 두 군데다. 내가 개설 대상인지, 어느 금융사에서 열지다. 열고 나면 입금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남는다.

IRP계좌개설은 누가 할 수 있나

IRP계좌개설 대상은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이고, 2017년 7월 26일부터 이 범위로 넓어졌다(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년 10월 1일 확인).

법 조문은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눠 적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든다.

구분근거 조문해당하는 사람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법 제24조 제2항 제1호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DB·DC·기금제도 가입자법 제24조 제2항 제2호회사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서 본인 부담으로 IRP를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7조자영업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시행령 제17조는 자영업자 등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적는다.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도 들어간다.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적용 대상도 같은 조에 있다(2026년 3월 24일 시행본).

즉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직장인도,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모두 열거 안에 들어간다. 대상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는 소득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지가 먼저다.

소득이 없으면 IRP계좌개설이 되나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법 제24조 제2항과 시행령 제17조의 열거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대상을 소득이 있는 취업자로 안내한다.

그래서 소득을 증빙할 서류가 없으면 개설이 막힐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어느 유형으로 인정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설하려는 금융사에 인정 서류를 먼저 물어야 한다.

IRP계좌개설에 나이 제한이 있나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열거에는 연령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55세는 개설을 막는 나이가 아니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기준이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IRP 연금을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한다. 일시금도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RP 개설 가능 대상 구분도 —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회사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법 제24조 제2항과 시행령 제17조의 세 갈래로 이어지는 구조와 소득 증빙 필요 표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시행령 제17조 기준, 2026년 10월 1일 확인

IRP계좌개설은 어느 금융사에서 하고 비대면도 되나

IRP는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4개 권역의 금융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설할 수 있다(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년 10월 1일 확인).

금융감독원 가입 안내 화면은 권역을 고른 뒤 금융회사별 가입 신청으로 이어진다. 금융회사가 온라인 가입 환경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영업점 등을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개설 절차의 틀은 같아도 금융사마다 다른 것이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2021년 12월 8일 발표)은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 종류가 다르니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개설하라고 안내했다. 예금, 펀드, ETF, 리츠 같은 편입 상품이 금융권역·회사별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비교할 항목확인하는 곳
개설 방식(비대면·영업점)금융감독원 계좌안내의 금융사별 가입 화면
수수료통합연금포털의 사업자별 수수료, 금융사 홈페이지 공시
편입 가능 상품금융사 상품 안내(예금·펀드·ETF 등)
중도해지 불이익·납입한도개설 때 교부하는 IRP 핵심설명서

개설 전에 편입하려는 상품 종류와 수수료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금융사를 고르는 순서가 맞다. 이 글은 특정 금융사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

IRP계좌개설 준비물과 신청서에서 고르는 항목은 무엇인가

준비물은 신분증과 개설 자격을 확인하는 소득 관련 서류가 기본이고, 인정 서류는 금융사마다 다르다. 한 은행의 2026년 9월 안내(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년 9월 9일)가 한 예다.

  •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중 1종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중 1종
  • 퇴직금만 받는 퇴직용 계좌: 소득 증빙 없이 신분증으로 개설

이 은행은 자사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한 고객 등은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도 적는다. 서류 목록은 한 금융사의 사례이므로 개설하려는 금융사 안내가 우선이다.

신청서에서 직접 고르는 항목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같은 안내는 계좌유형(퇴직용, 퇴직·적립겸용), 상품 지정 방식,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연간 납입 한도를 신청서 항목으로 든다. 이름은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다.

퇴직금만 받을 계좌와 본인 돈을 추가로 넣을 계좌를 구분하는 곳이 있다는 뜻이다. 본인 돈을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추가 납입이 가능한 유형으로 열어야 한다고 이 안내는 설명한다.

IRP계좌개설만 하면 세액공제를 바로 받나

IRP 개설만으로는 세액공제가 생기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금액이고,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이면 그 합계액 기준이다(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도 IRP 납입한도를 이 금액으로 정한다.

구분금액·비율근거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연 6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과 IRP 납입액 합계 세액공제 대상연 9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세액공제율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체감 공제율은 각각 13.2%와 16.5%로 안내된다(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21년 12월 8일). 법 조문에 적힌 공제율은 12%와 15%다.

그래서 개설한 해에 납입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해 세액공제는 0원이다. 한도 계산과 환급액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글에서 소득 구간별로 풀었다.

개설한 뒤 입금만 하면 끝인가, 운용지시와 디폴트옵션은

금융감독원은 2021년 12월 8일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저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고 안내했다. IRP 핵심설명서의 적립금 운용 항목에 들어간 주의 문구다.

이후 2022년 1월 11일 신설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열었다. 같은 법 제24조 제4항은 이 조항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준용한다.

한 증권사의 IRP 가이드(2026년 6월 작성)는 이 제도를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2022년 7월 12일 이후 가입자가 대상이라고 적는다. 디폴트옵션의 대기시간과 운용 방식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글에서 따로 다뤘다.

그래서 신청서의 사전지정운용 항목을 비워 두고 직접 운용지시도 하지 않으면, 입금한 돈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금융사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다.

IRP 개설 뒤 입금과 운용 흐름도 — 계좌 개설과 입금 뒤 직접 운용지시, 사전지정운용 지정, 둘 다 없어 대기성 자금으로 남을 수 있는 경우의 세 갈래를 화살표로 나눈 구조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21년 12월 8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제24조 제4항 기준

IRP 수수료 비교는 어디서 하나

통합연금포털은 2026년 3월 30일 개편으로 DB·DC·IRP 제도별, 사업자별 적립금·계약건수·수수료금액 비교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발표를 인용한 이투데이 2026년 3월 30일 보도의 내용이다.

수수료금액 항목은 수수료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으로 나뉜다.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중 맞춤형 수수료 비교에서 한다.

이 화면의 연간 예상 수수료는 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별 수수료율로 단순 산출한 값이다.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기는 등 달라질 수 있고, 수수료율이 수시로 바뀌어 공시가 늦을 수 있으니 거래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2021년 12월 8일)은 IRP 수수료가 계좌를 유지하는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연금개시 후에도 같다고 안내했다.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와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금융사가 대부분이라 둘을 따로 확인하라고도 했다.

수수료율 숫자는 금융사·개설 경로·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 싣지 않는다. 펀드나 ETF로 운용하면 상품 자체의 보수가 따로 붙을 수 있다.

이미 IRP가 있는데 IRP계좌이전이나 추가 개설을 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금융꿀팁(2021년 12월 8일) 기준으로 한 금융회사에는 IRP를 1개만 개설할 수 있었고, 다른 금융회사에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했다. 이 안내는 2021년 기준이라 지금도 같은지는 개설하려는 금융사 핵심설명서나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좌를 옮길 때는 같은 안내가 계좌이체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옮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한 은행 안내는 보유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이전 가능한 상품 범위는 금융사별로 다르다고 적는다.

IRP계좌이전은 신규 납입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호는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되는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뺀다. 이전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은 퇴직급여와 추가 납입금을 한 계좌에 합치기보다 구분해서 관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도 했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 일부 인출이 어려워 해지할 때 세제상 불이익이 전체 금액에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조언도 2021년 12월 8일 기준이다.

퇴직금 IRP 계좌 개설은 꼭 해야 하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이 정한다(2026년 7월 1일 시행본).

예외는 시행령 제3조의2가 열거한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하다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고시 금액의 숫자는 1차 원문을 열지 못해 이 글에 싣지 않는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한다.

퇴직을 앞뒀다면 퇴직금을 받을 IRP를 퇴직 전에 열어 지정해 두면 된다. 본인 돈을 추가 납입할 계좌를 따로 둘지는 앞 절의 구분 관리 안내를 참고해 정하는 문제다. 퇴직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싶다면 퇴직금계산기가 있다.

IRP계좌개설 전에 알아둘 불이익은 무엇인가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21년 12월 8일).

법 조문이 연금외수령 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 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이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의 혜택이 아니라 그 납입액 전체에 과세한다는 점이 불이익의 핵심이다.

일부만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유로 한정된다. 세부 사유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글에서 정리했다.

연금으로 받는 조건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IRP 연금을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한다.

세금 기준의 연금수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따로 정한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인출해야 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해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이내여야 한다. 퇴직소득 중 과세가 이연된 금액이 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연금외수령으로 본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2021년 12월 8일)은 퇴직급여 재원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별도로 안내했다.

운용 상품에 따라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 한 은행의 2026년 9월 상품 안내는 예금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보호되고 집합투자증권은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유의사항에 적는다. 보호 한도와 대상은 금융사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청년이면 IRP 세액공제가 달라지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15~34세 청년의 퇴직연금계좌(IRP) 납입액에 세액공제율 15%를 추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율은 기본 12%이고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다(정책브리핑 2026년 8월 13일).

같은 기사는 이 내용이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의 세액공제 설명은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다. 정부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개설 시점을 판단할 때는 현행 12%·15%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소득이 없는 사람도 IRP계좌개설이 되나요?금융감독원은 대상을 소득이 있는 취업자로 안내하고,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법 제24조 제2항과 시행령 제17조 열거에도 소득 없는 사람은 적혀 있지 않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의 개설 가능 여부는 금융사에 직접 물어야 한다.
IRP계좌개설은 비대면으로 되나요?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가입 환경을 구축한 금융회사는 온라인으로, 구축하지 않은 곳은 영업점 방문으로 처리한다. 금융사마다 다르다.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IRP를 따로 열 수 있나요?법 제24조 제2항 제2호가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설이 의무라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IRP계좌이전을 하면 세액공제를 다시 받나요?받지 못한다.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되는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빠진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호).
개설하면 바로 투자가 시작되나요?시작되지 않는다. 입금 뒤 직접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지정운용을 지정해 두지 않으면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을 수 있다.
IRP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맞춤형 수수료 비교)와 금융사 홈페이지 공시에서 확인한다.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 직장인이고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개설하려는 금융사의 인정 서류를 먼저 확인한다.
  • 퇴직을 앞뒀다면 퇴직금을 받을 IRP를 퇴직 전에 열어 지정한다.
  • 이미 IRP가 있다면 한 금융회사 1계좌 안내(2021년 기준)와 계좌이전 가능 여부를 개설 전에 확인한다.
  • 청년이라면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현행 공제율로 판단한다.

이 글은 특정 금융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니라 법령과 공개된 안내를 정리한 정보 글이다. 세액공제와 과세는 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설 전에 금융사 핵심설명서와 세무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퇴직금 IRP 이전 예외의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숫자는 1차 원문을 열지 못했다.
  • 금융회사당 IRP 1개 제한과 퇴직급여·추가 납입금 구분 관리 권고는 금융감독원 2021년 12월 8일 안내이고 현재 적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가 어느 대상 유형으로 인정되는지와 소득 없는 사람의 금융사별 개설 허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청년 IRP 세액공제율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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