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안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과 월급 계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한 금액이며,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명 전원이 투표한 표결로 사용자위원안을 채택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이번에도 부결돼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된다. 아래에서 월급·연봉 환산과 결정 과정, 적용 시점을 표와 함께 정리했다.

네이버에서 이 글로 넘어왔다면, 여기서는 시급별 정확한 월급·연봉 환산표와 연도별 인상률 추이, 실업급여 하한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더 자세히 다룬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확정 고시됐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안을 2026년 7월 16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5호)로 고시했고, 2026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 고시됐다. 노사가 제기한 이의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6년 적용액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이다.

항목
2027년 적용 시간급(안)10,700원
인상폭 / 인상률+380원 / +3.7%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2,236,300원
의결 회의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
현재 단계확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 — 확정 완료
적용 기간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적용 범위업종·고용 형태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노사가 끝내 합의하지 못해 표결로 결정됐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2026년 적용분이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오르나?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간단하다. 월급(세전)은 “시급 ×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해서 나온 값이다. 아래 표의 월 환산액 2,236,300원은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에 명시한 공식 수치다.

구분2026년(10,320원)2027년(10,700원)차이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일급(8시간 기준)82,560원85,600원+3,040원
월급(세전,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연봉 환산(월급 × 12)25,882,560원26,835,600원+953,040원
전년 대비 인상률+2.9%+3.7%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라면 한 달에 7만 9,420원, 1년에 약 95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연봉 환산액은 월급을 단순히 12로 곱한 산술값이므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붙는 사업장에서는 실제 연봉과 다를 수 있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나?

세전 월급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10~11% 정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 비율은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치가 아니라 여러 급여 계산 콘텐츠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추정치다. 부양가족 수와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고시는 언제 되나?

의결이 곧 확정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장관이 이를 공고한 뒤 약 10일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다. 2027년 적용분은 2026년 7월 16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5호)로 안 고시가 이뤄졌고, 2026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쳤다. 노사 양측이 제기한 이의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관보에 실려 법적 효력이 생겼다.

  • 의결: 2026년 7월 14일 (완료)
  • 안 고시: 2026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5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완료)
  • 이의제기 절차: 2026년 7월 27일까지 접수, 노사 양측 이의 모두 불수용 (완료)
  • 확정 고시: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완료)
  •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참고로 2026년 적용 최저임금(10,320원)도 같은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2025년 8월 5일 확정됐다.

10,700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총 27명의 위원회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2026년 6월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며 시작됐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매년 6월 29일이다(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이 시한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고, 관행적으로 7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의결되는 경우가 많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시급 10,320원)도 법정 시한을 넘겨 2025년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 2027년 적용분도 7월 14일에야 결론이 났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2026년 최저임금 대비 16.3% 인상한 시급 1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10,320원 유지)로 맞섰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안이 오가며 격차가 좁혀졌다.

시점노동계 제시안경영계 제시안격차
6월 23일(최초 요구안, 제8차 전원회의)12,000원10,320원(동결)1,680원
7월 2일(4차 수정안)11,700원10,410원1,290원
7월 7일(제12차 전원회의, 5·6차 수정안)11,450원10,460원990원
7월 9일(제13차 전원회의, 7~9차 수정안)11,220원10,530원690원
7월 14일(제14차 전원회의, 표결)11,220원 → 11표10,700원 → 15표(의결)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마지막 간극은 메워지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이 단계에서 10,600원에서 10,860원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그 구간 안에서 나온 사용자위원안 10,700원이 표결로 채택됐다. 심의촉진구간 수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언론 보도 기준 값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어떤 근거를 내세웠나?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등)는 생계비 상승과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방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입장을 지지했다.

경영계(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이유로 처음에는 동결을 주장했다가, 이후 소폭 인상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영세 사업주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당시 최저임금(10,320원) 수준도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92.9%), 이·미용실(91.7%), 도소매업(91.1%) 순으로 부담감이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직원을 둔 사업장의 92.7%가 인건비 상승으로 영업이익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무산됐나?

그렇다.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은 2026년 6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플랫폼(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 안건도 함께 부결된 것으로 보도됐다. 그 결과 2027년에도 업종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급이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우려를 밝히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정규직 종사자 수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5.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부담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 인원 감축·신규 채용 중단”을 선택한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검토가 32.9%로 뒤를 이었다. 편의점·슈퍼마켓, 커피전문점, 도소매업에서 키오스크·무인결제 도입 검토 비율이 특히 높았다. 별도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 다수가 신규 채용 축소(70.3%)나 고용 인원 감축(38.4%)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조사 수치들은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와 언론 보도 기준이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얼마나 오른 걸까?

최근 5개년 최저임금 추이는 다음과 같다.

연도시급전년 대비 인상률
2023년9,620원
2024년9,860원+2.49%
2025년10,030원+1.72%
2026년10,320원+2.9%
2027년10,700원+3.7%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는 직전 4년(2.49%, 1.72%, 2.9%) 가운데 가장 높지만, 노동계가 요구한 두 자릿수와는 거리가 멀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27년 10,700원까지 오른 것을 보면 10년 사이 약 65% 상승한 셈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엇이 함께 바뀌나?

최저임금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여러 제도의 기준값으로 쓰인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하한액은 “그 해 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0%” 산식으로 최저임금에 자동 연동된다. 2026년 하한액은 10,320원 기준 66,048원이다. 계산 구조와 상한액까지 정리한 내용은 2026년 실업급여 계산법에서 볼 수 있다. 2027년 하한액을 현행 산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68,480원이 되지만, 이는 계산값일 뿐 정부가 발표한 값이 아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8,100원이라 상·하한 역전이 생기는 구간이어서 시행령이 별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값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된다.
  • 사업주 부담: 시급 인상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접 임금뿐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주 분담분)와 퇴직급여 충당금에도 영향을 준다. 구체적인 보험료율 연동 계산치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급 인상분에 비례해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늘어난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제도: 소득 요건이 걸린 제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준선 근처의 대상자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는 제도의 신청 조건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글에서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인상된 시급이 실제 월급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시급 월급 환산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세금·대출 계산은 금융계산기 모음에 정리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시간급 10,700원이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 고시했다.
10,700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그렇다.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 고시됐고,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6년 8월 5일 관보에 확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가 실려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2027년 최저임금은 합의로 정해졌나요, 표결로 정해졌나요?표결이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투표해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10,700원)이 채택됐다. 2026년 적용분이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과는 다르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나요?아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은 2026년 6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2027년에도 모든 업종과 고용 형태에 동일한 시급이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더 높다는 게 맞나요?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질 시급은 시급 액면가보다 높게 계산된다. 다만 이는 “시급 자체가 그만큼 오른 것”이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분까지 포함해 시간당 가치를 환산했을 때의 값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돼 2026년 7월 16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됐고(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5호), 2026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5일 확정 고시됐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노사 양측 이의 모두 기각). 2026년 대비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지금보다 월 7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사용자위원안을 채택했고,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이번에도 부결돼 단일 체계가 유지된다. 실제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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