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세액공제, 지원액만 제외하면 된다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면서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두 제도가 겹치는 부분은 지원금으로 대신 낸 금액뿐이고, 그 위에 본인이 더 얹어 낸 돈은 여전히 본인이 지급한 월세다. 이 구분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환급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지원받은 달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국세청 예규가 정한 제외 범위 국세청은 2025년 1월 31일 회신한 예규 서면-2024-법규소득-0214(법규과-187)에서 “국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