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계산기로 증여세율표·면제한도까지 한번에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래 증여세계산기에 재산가액과 관계를 넣으면 예상 납부세액이 바로 나온다. 네이버에서 다루지 않은 정확한 증여세율표 전 구간, 증여자와의 관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