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조건·심사기관 정정 정보 대표 이미지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조건 신청 방법 2026년 총정리

핵심 요약

  • 코로나19 피해 입증 요건은 2024년 2월에 폐지됐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다면 2024년 12월 창업자도 대상이다.
  • 운영·심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매입형)와 신용회복위원회(중개형)가 맡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제도와 무관하다.
  • 원금 감면은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취약계층 최대 90%)로 산정된다.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말이다. 2026년 7월 21일 확인 시점 기준 추가 연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협약 금융회사에 진 대출을 상환능력에 맞춰 다시 짜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2022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발표로 도입돼 그해 10월 접수를 시작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매입형·중개형 구분, 2026년에 바뀐 감면 기준과 인센티브, 신청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코로나 피해 요건은 2024년에 폐지됐다

출범 당시에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이력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2024년 1월 8일 이 요건의 폐지를 발표했고, 2024년 2월부터 시행했다. 지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대상 사업 영위 기간도 계속 넓어졌다. 아래 표를 보면 이 제도가 “코로나 때 장사하던 사람만 받는 제도”라는 인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이 드러난다.

시점대상 사업 영위 기간
출범(2022년 10월)2020년 4월 ~ 2022년, 코로나 피해 요건 있음
2024년 1월 발표2020년 4월 ~ 2023년 11월, 코로나 요건 폐지
2024년 9월 12일 시행2020년 4월 ~ 2024년 6월
2025년 9월 22일 시행2020년 4월 ~ 2025년 6월 (현행)

즉 2024년 12월에 가게를 연 사장님도 지금 기준으로는 대상에 들어온다. 폐업이나 휴업 상태여도 그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면 된다.

2026년 7월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 사업 영위 요건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법인 소상공인.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대상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폐업자는 신청이 가능한 반면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했다면 부실차주다. 아직 연체는 없어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 중인데 추가 연장이 어렵거나,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이 등재됐거나, 신용평점이 하위인 경우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한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부실우려차주 세부 기준에 “코로나 이후 폐업”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는데, 이건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코로나 피해를 증명하라는 요건이 아니다. 두 가지를 혼동해 지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상이 되는 빚과 안 되는 빚

한도는 총 채무액 15억 원이다.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나뉜다.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며, 아래 대출은 조정되지 않는다.

  • 주택 구입·전세보증·채권담보·차량리스 등 자산 형성 목적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처럼 처분이 제한된 대출
  •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
  •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의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출
  • 6개월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총액의 30% 이하면 포함 가능)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2026년 하반기 부동산 대책 논의와 이 제도를 묶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계 주택대출과 사업자 채무조정은 서로 다른 축이다.

매입형과 중개형, 창구부터 갈린다

새출발기금은 하나의 창구가 아니다. 연체 상태에 따라 담당 기관과 조정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구분을 모르면 첫 단계부터 헤맨다.

구분매입형중개형
대상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부실우려차주(연체 전·초기)
담당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
방식캠코가 채권을 직접 매입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를 중개
원금 감면보유 재산 반영 0~80%(취약계층 최대 90%)없음
금리이자·연체이자 감면연체 30일 기준 차등 조정
공공정보 등록등록됨(1년 성실상환 시 해제)등록 없음
문의1660-13781600-5500

운영·심사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관여하지 않는다.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를 담당하며,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 소관에 캠코·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한다. 소관 부처부터 다르다.

원금과 금리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부실차주(매입형) — 원금감면 0~80%

원금은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 범위에서 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감면율이 0%에 가깝게 산정될 수도 있다. “최소 60%는 깎아준다”는 설명은 현행 기준과 맞지 않는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상환 구조는 담보 여부에 따라 갈린다. 무담보(신용) 채무는 거치 최대 1년에 분할상환 10년, 부동산 담보 채무는 거치 최대 3년에 분할상환 20년이 기본이다. 2025년 9월 22일 시행된 개선으로 총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거치 3년·상환 20년·감면율 최대 90%까지 확대됐다. 조건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므로 단일 값으로 기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익일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된다.

부실우려차주(중개형) — 원금은 그대로

중개형에는 원금 감면이 없다. 대신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리 조정 기준을 연체 30일을 경계로 나눠 안내하고 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9%를 넘는 부분은 9%로 낮춘다.
  • 연체 30일 이후: 연 3.9~4.7%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준선이 “연체 여부”가 아니라 “연체 30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연체가 하루도 없는 차주뿐 아니라 연체가 30일에 이르지 않은 차주도 앞 구간에 들어간다. 연체 1~30일 상태에서 신청하면 금리가 3.9~4.7%로 내려가지 않고 기존 약정금리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연 3~4%대”라는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사실과 다르다.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2026년에 바뀐 두 가지

3월 25일 시행 — 성실상환·조기상환 인센티브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3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에서 발표하고 같은 달 25일부터 시행했다. 성실히 갚는 쪽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매입형은 무담보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이행한 뒤 조기상환하면 잔여채무부담액을 추가 감면한다. 이행 기간이 짧을수록 감면 폭이 크다.

이행 기간조기상환 시 추가 감면율
12~23개월10%
24~35개월8%
36~47개월6%
48개월 이상5%

중개형은 무담보 채무를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를 10%씩 추가로 내린다. 최대 4년간 적용되며 하한은 3.25%다. 이와 함께 상환유예 사유가 출산·육아휴직·장애인 부양 등으로 넓어졌고, 지역연계 지원은 9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6월 25일 발표 — 재산심사 강화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원체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신 변경이며, 방향은 감면 확대가 아니라 선별 강화다.

  1. 재산심사 강화 — 신청인의 재산을 더 촘촘히 파악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같은 투자자산까지 면밀히 확인한다. 2026년 4월 30일 공지로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 제출은 이미 시행 중이다.
  2. 감면 기준 차등화 —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차주의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내렸다.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수록 감면 폭이 줄어든다.
  3. 사해행위 조사 강화 — 신청 직전에 증여 등으로 재산을 줄인 정황이 있는지 조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정비가 혜택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재원 낭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청자 입장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감면이 줄어든다”는 원칙이 더 뚜렷해진 셈이다.

새출발기금 신청기한 — 2026년 12월 말

출범 당시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운영(2025년 10월까지)으로 설계됐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2024년 9월 10일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에서 신청 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같은 달 12일 조기 시행됐다.

2026년 7월 21일 확인 시점 기준, 그 이후 추가 연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년 9월 개선, 2026년 3월 인센티브 신설, 6월 지원체계 보완 어느 발표에서도 기한 재연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금 유효한 기한은 2026년 12월 말이고, 남은 기간은 약 5개월이다.

과거 연장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2027년 재연장을 기정사실처럼 기대하는 건 위험하다. 반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는 이야기 역시 2026년 7월 21일 확인 시점 기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기한 변동은 새출발기금 공지사항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신청 창구와 절차

창구는 온라인·오프라인이 아니라 차주 유형과 채무 종류를 기준으로 갈린다. 새출발기금 공식 FAQ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내 상황접수 창구온라인 접수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신용·보증 채무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 상담 창구(전국 18개소)가능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소) 방문 접수불가
부실우려차주(중개형) 전체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소) 방문 접수불가

즉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는 쪽은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뿐이다. 아직 연체가 90일에 이르지 않은 부실우려차주와, 담보대출을 조정하려는 부실차주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안 된다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온다.

온라인 접수 주소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한글 도메인 새출발기금.kr) 한 곳이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접수 완료의 6단계로 진행된다. 공식 홈페이지가 스스로 사칭 사이트 주의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검색 광고로 노출되는 유사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서류

2026년 4월 30일 공지로 신청 시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 제출이 시행됐다. 그 밖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서류 항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지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에서 확인한다.

신청 취소와 재신청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재신청 제한은 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이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평생 1회만 신청 가능하다”는 설명이 여러 곳에 퍼져 있으나, 2026년 7월 21일 확인 시점 기준 새출발기금 공식 FAQ에서는 해당 문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2차 자료끼리도 “효력 상실 시 재신청 불가”, “완제 후 1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 등으로 서술이 갈린다. 재신청 가능 여부는 본인 채무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콜센터 1660-1378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어느 쪽이든 “일단 넣어보고 아니면 취소하면 되지”라는 접근은 권하기 어렵다.

신용도에는 무엇이 남나

감면 폭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곤란해진다. 채무조정은 기록을 남긴다.

  • 매입형(부실차주): 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등록 기간에는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 중개형(부실우려차주):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것이 공식 방침이다. 다만 이미 신용점수가 떨어져 있다면 그로 인한 제약은 그대로 남는다.
  • 법원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은 지원 제외 대출이다.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비교한 뒤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안내에서 조정 조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챙길 연계 제도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점포철거비 지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희망리턴패키지는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건부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다.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철거를 끝낸 뒤 소급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세부 조건은 희망리턴패키지 2026년 지원 내용에 정리해 뒀다.

취업·재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p 우대받을 수 있다(최대 90%). 2026년 3월 개선으로 연계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50만 원)이 개편된 제도로, 2026년 지원액은 25만 원이다. 대상은 2025년 연 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카드 포인트 자동 차감 방식이며 전기료·가스비 등에 쓸 수 있다.

상황별 판단 기준

  • 90일 넘게 연체 중이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매입형이 가장 실효가 크다. 원금 감면이 나오는 쪽은 매입형뿐이다.
  • 연체가 30일에 이르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중개형으로 금리·기간을 조정하면 공공정보 등록 없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기존 약정금리가 유지돼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 연체가 없고 오히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채무조정이 아니라 신규 조달 쪽을 먼저 본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조건과 비교해 판단하는 편이 낫다. 두 제도는 방향이 반대다.
  •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등 재산이 있다면: 2026년 6월 심사 강화로 감면율이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신청 전에 상담으로 예상 조정안을 확인해 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코로나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가능하다. 코로나 피해 요건은 2024년 1월 8일 폐지가 발표돼 2024년 2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고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면 피해 입증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 창업했는데 대상이 되나요?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면 대상 기간에 들어간다. 대상 기간은 2023년 11월, 2024년 6월, 2025년 6월로 세 차례 확대됐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총액의 30% 이하일 때만 포함된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가요?아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 상담 창구에서 접수한다.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제도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원금은 최소 몇 %까지 깎아주나요?정해진 하한이 없다. 공식 기준은 보유 재산을 반영한 0~80%(취약계층 최대 90%)이며, 2026년 6월 25일 발표로 변제가능률 100%를 넘는 차주의 최소감면율은 60%에서 30%로 낮아졌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조정되나요?조정되지 않는다. 주택 구입·전세보증 등 자산 형성 목적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매입형은 공공정보가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1년 성실상환 후 해제된다. 중개형은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연체로 신용점수가 내려간 상태라면 그 영향은 별개로 남는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2026년 12월 말까지다. 2024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으로 2025년 10월에서 연장된 기한이며, 2026년 7월 21일 확인 시점 기준 추가 연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 1660-1378에서 최종 확인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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