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근속연수공제까지 자동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근속연수공제까지 자동 계산

퇴직소득세계산기는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한 산출세액,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국세청 공식 계산 절차(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그대로 구현했으며, 근속연수 20년·퇴직급여 1억 원 기준으로는 총 123만 2,000원, 근속연수 30년·퇴직급여 5억 원 기준으로는 총 3,557만 4,000원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계산 절차와 실제 계산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네이버에서 넘어오셨다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왜 줄어드는지까지는 확인하셨을 텐데, 여기서는 실제 계산기로 본인의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를 직접 넣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 국세청 공식 산식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을 1년치처럼 계산하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2단계 공제를 거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별 차등 공제)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차등 공제)
  5.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7. 산출세액(국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8.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올림합니다. 6개월만 근무했어도 1년으로 계산하므로 공제에 유리한 방향입니다.

근속연수공제표

근속연수공제금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5년 근무하면 500만원, 20년 근무하면 4,000만원, 30년 근무하면 7,0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환산급여공제표

환산급여가 커질수록 공제율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를 그대로 씁니다(2023년 귀속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8단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온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실제로 내는 산출세액(국세)이 됩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 근속연수별로 얼마나 차이 나는가

예시 A.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 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20−10) × 250만원 = 4,000만원
  • 환산급여: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3,600만−800만) × 60% = 2,480만원
  • 과세표준: 3,600만 − 2,480만 = 1,120만원
  • 환산산출세액: 1,120만 × 6% = 67만 2,000원
  • 산출세액(국세): 67만 2,000원 ÷ 12 × 20 = 112만원
  • 지방소득세: 112만원 × 10% = 11만 2,000원
  • 총 납부세액: 123만 2,000원

예시 B. 근속연수 30년, 퇴직급여 5억 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30−20) × 300만원 = 7,000만원
  • 환산급여: (5억 − 7,000만) ÷ 30 × 12 = 1억7,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6,170만원 + (1억7,200만−1억) × 45% = 9,410만원
  • 과세표준: 1억7,200만 − 9,410만 = 7,790만원
  • 환산산출세액: 7,790만 × 24% − 576만 = 1,293만 6,000원
  • 산출세액(국세): 1,293만 6,000원 ÷ 12 × 30 = 3,234만원
  • 지방소득세: 3,234만원 × 10% = 323만 4,000원
  • 총 납부세액: 3,557만 4,000원

퇴직급여가 5배 늘었는데 세금은 약 29배가 됐습니다. 환산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 누진 구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기

본인의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지방소득세까지 즉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계산기
퇴직소득세계산기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한 퇴직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국세)
지방소득세(10%)
총 납부세액
일반 근로자의 일시금 수령 기준 계산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분·비과세소득·연금수령 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한 퇴직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퇴직급여액 (원)근속연수 (년)계산하기

일반 근로자의 일시금 수령 기준 계산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분·비과세소득·연금수령 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의 일시금 수령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분이나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으로 나눠 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그런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급여를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해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위 계산기로 산출한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세제안내에 따르면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을 초과하는 분부터는 40%, 20년을 초과하는 분부터는 50%가 감면됩니다. 다시 말해 연금수령연차 1~10년차분은 30%, 11~20년차분은 40%, 21년차 이후분은 50% 감면 구조입니다.

이 감면율 적용에는 실제연금수령연차·수령방식 같은 추가 변수가 필요해 이번 계산기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고민 중이라면, 위 계산기로 나온 일시금 기준 세액에서 이 비율만큼 낮아진다는 점을 참고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다른 개념이다

퇴직금(퇴직급여)은 퇴직할 때 받는 돈 자체이고, 퇴직소득세는 그 돈에서 떼는 세금입니다. 두 계산은 순서도 다릅니다. 퇴직급여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이 계산기에 넣을 입력값이 나옵니다. 퇴직급여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계산기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퇴직소득세는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아니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속연수가 딱 떨어지지 않고 6개월만 더 다녔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근속연수 계산 시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올림합니다. 9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0년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1~10년차분은 30%, 11~20년차분은 40%, 21년차 이후분은 50% 감면됩니다. 정확한 감면액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같은 건가요?다릅니다. 퇴직금(퇴직급여)은 받는 돈 자체이고, 퇴직소득세는 그 돈에서 떼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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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자체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하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 글을, 프리랜서·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구조가 궁금하다면 원천세계산기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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