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종류와 계산 구조 총정리
상속세 면제한도는 하나의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 항목을 더한 결과다. 일반적인 가정(배우자+자녀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그 실제 금액(최대 30억원 한도)이 공제액이 되므로 무조건 10억원은 아니다. 아래에서 각 공제 항목의 정확한 산식과 서로 어떻게 더해지는지, 그리고 전체 공제에 걸리는 상한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이 글은 상속세 면제한도를 구성하는 공제 항목을 국세청 안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원문을 대조해 항목별로 정리한다. 세율 구간과 공제 적용 한도까지 함께 다뤄, 실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다. 아래 공제액·세율은 2026-08-20 기준 국세청 안내와 시행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대조해 확인한 값이며, 이후 법 개정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공제는 항목마다 적용 조건이 다르고, 항목끼리 중복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어 헷갈리기 쉽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내 상황에 어떤 공제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소가족은 대부분 일괄공제로 넘어간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원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되지만, 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 같은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거주자의 사망일 때는 기초공제와 별도로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할 수 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아래처럼 계산한다.
| 구분 | 금액 |
|---|---|
| 자녀공제 | 자녀 수 × 1인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 수 × 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
| 연로자공제 | 연로자 수(65세 이상) × 1인당 5천만원 |
| 장애인공제 | 장애인 수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뿐 아니라 배우자공제와도 중복 적용된다. 다만 미성년자·연로자공제는 상속인 중 배우자를 제외한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장애인공제만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점이 다르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괄공제 5억원,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유리하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일괄공제 제도다.
국세청이 든 예시로 계산 구조를 보면,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을 더하면 3억 5천만원인데, 이는 5억원보다 작으므로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는 대가족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 쪽이 더 크다.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으면 자동으로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 이때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주의할 예외가 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는 기초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는다.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별도로 추가되는 공제다. 이 공제가 있어서 “배우자+자녀 상속 시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이야기가 성립한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공제한도액을 초과하면 공제한도액까지만).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두 값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의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
즉 배우자공제는 아무리 커도 30억원을 넘지 않는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채무액과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을 뺀 값이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 기한 안에 마쳐야 실제 금액 기준 공제를 받는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완료)하고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정확한 개월 수는 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 문구 사이에 표기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상속회복청구 소 제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인 미확정 등)로 분할기한 내에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 구간별로 계산식이 다르다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있으면 위 공제들과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취급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출자지분은 제외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도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
| 2,000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한도) |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값이다. 표에서 보듯 순금융재산이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10억원을 넘어가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공제액은 2억원에서 멈춘다.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까지 공제받는 조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등)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고,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토지 포함, 담보채무는 차감)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을 한도로 한다. 세 가지 요건(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유지, 무주택 또는 공동 1주택 상속)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모와 따로 산 기간이 있거나 중간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밖에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별도 요건이 다수 있어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영농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억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됐다면 그 손실가액(보험금 등으로 보전받는 부분은 제외)도 재해손실공제로 뺄 수 있다.
공제 적용의 한도, 아무리 더해도 이 선은 넘지 못한다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전부 더한 총합계액은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제적용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뺀 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까지 추가로 빼서 계산한다.
이 구조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었다면 그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공제 한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사전증여를 많이 해뒀다고 해서 상속 시 공제를 무조건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제 총액이 깎일 수 있다. 사전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증여세 계산 구조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다
공제를 모두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구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억원이면 9천만원(누진공제 반영 전 30% 구간 하한값)에 5억원 초과분(5억원)의 30%인 1억 5천만원을 더해 2억 4천만원이 나오며, 이는 표의 10억원 초과 구간 기준값과 일치한다.
이 계산 구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6조에 걸쳐 규정돼 있고(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 항목별 정의와 금액은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안내돼 있다. 세율표는 국세청 세율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증여세는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분야라서, 최근 개정 동향은 상속세·증여세 개정안 현황에서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상속세 면제한도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 고정된 하나의 숫자는 없다.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원을 각자 상황에 맞게 더한 값이 실질적인 면제한도가 된다. 다만 이 합계는 공제 적용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아예 없나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조건을 충족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실제로 상속받으면 그 실제 금액(최대 30억원 한도)이 공제액이 되므로, 상속재산 규모나 분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 문구 사이에 표기된 기한이 다르므로, 이 글에서 특정 개월 수를 단정해 안내하지 않는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별도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 |
| 사전증여를 많이 받으면 상속세 공제에 불리한가요?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가 있었다면, 그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공제 적용의 한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속 시점의 전체 공제 구조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