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2026년 귀속 신설 2가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가 근거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를 적용한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 원이 한도이므로 산식상 최대 공제액은 170만 원이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별거 부부의 배우자 추가공제와 다자녀 가구의 대상주택 면적 완화가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