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풍차돌리기 방법과 장단점, 이자세금 계산법
적금 풍차돌리기는 매달 새로운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13개월째부터 매달 만기 통장을 받는 저축법이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재테크 초보자에게 여전히 자주 권장되는 방법이지만, 회차가 늘수록 매달 부담해야 하는 총 납입액이 커지고, 만기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방법·장단점·회차별 납입액 변화·이자소득세 계산·예금자보호한도를 아래에 순서대로 정리했다.
적금 풍차돌리기란 무엇인가
풍차돌리기는 1월에 1년 만기 적금 하나에 가입하고, 2월에 또 다른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는 식으로 매달 새 통장을 만드는 저축법이다. 이렇게 12개월 동안 12개의 통장을 만들면, 13개월째부터는 매달 하나씩 만기 통장이 돌아온다. 만기 통장이 매달 돌아가는 모습이 풍차 날개가 도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일반 정기적금(한 번에 목돈을 12개월 동안 묶는 방식)과 다른 점은, 매달 신규 가입하는 시점의 최고 금리 상품을 그때그때 골라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새로 가입할 때마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적금 풍차돌리기 장점은 무엇인가
- 매달 최고 금리를 그때그때 선택할 수 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장기간 묶는 대신, 매달 소액으로 신규 가입하므로 그 시점의 특판·고금리 상품에 올라탈 기회가 많다.
-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다. 신규 가입 때마다 더 높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 저축 습관을 만들기 좋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구조라 사회초년생·재테크 입문자에게 권장되는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된다.
- 13개월째부터 매달 현금 흐름(만기 자금)이 생긴다. 급전이 필요할 때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그달 만기 통장만 활용할 수 있다.
- 중도해지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전체 목돈이 든 통장 하나를 깨는 대신, 그중 소액이 든 통장 하나만 해지하면 되므로 중도해지 이자 손실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로 한정된다.
적금 풍차돌리기 단점은 무엇인가
- 금리 하락기에는 불리하다. 매달 새로 가입하는 시점의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먼저 가입한 통장보다 나중 통장의 금리가 낮아져 전체 평균 수익률이 떨어진다.
- 관리할 통장 수가 많아진다. 12개(또는 그 이상) 통장의 만기일·금리·자동이체를 따로 관리해야 해서, 자동이체를 설정해두지 않으면 납입을 놓치기 쉽다.
- 월 납입 부담이 회차마다 커진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룬다.
- 마지막 통장까지 완전히 정리되는 데 최소 2년이 걸린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룬다.

회차가 늘수록 왜 부담이 커질까
적금 풍차돌리기의 핵심 함정은 여기에 있다. 예금과 달리 적금은 매달 계속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라, 새 적금에 가입해도 기존 적금 납입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1회차엔 적금 1개분만 내면 되지만, 2회차엔 2개분, 3회차엔 3개분을 동시에 내야 한다 — 총 월 납입액이 회차가 넘어갈 때마다 계속 커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새 적금에 가입한다면, 1회차 월 납입액은 10만원이지만 12회차가 되면 이미 가입한 11개 적금 전부에 계속 납입 중이므로 총 월 납입액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처음부터 감당 가능한 금액보다 크게 시작하면 중반부터 납입이 버거워질 수 있으므로, 소액으로 시작해 부담을 확인하며 늘리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 통장까지 완전히 정리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1년차에 12개 통장을 순서대로 만들면, 12월에 가입한 마지막 통장은 그로부터 다시 1년 뒤에 만기가 되므로, 자금이 완전히 풀리기까지 최소 2년은 걸린다고 보는 것이 맞다.
만기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질까
적금 만기 이자는 세전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이며, 금융회사가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 절차는 없다. 이 세율은 국세청이 공식 안내하는 원천세 세율표에서도 “그 밖의 이자소득” 항목이 14%(지방소득세 별도)로 표기돼 있다(2026-09-11 국세청 페이지 확인 기준).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연 3.5% 단리, 월 30만원씩 24개월 납입하는 적금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항목 | 금액 |
|---|---|
| 세전 이자(월 30만원 × 연 3.5% ÷ 12 × 300개월 합) | 약 262,500원 |
| 이자소득세(세전 이자 × 15.4%) | 약 40,425원 |
| 세후 실수령 이자 | 약 222,075원 |
이 계산은 일반적인 정기적금 단리 이자 계산 방식(매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납입월수의 합)을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상품별 계산 방식은 단리·복리 여부와 우대금리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자가 여러 통장에서 한꺼번에 나오면 세금이 더 많아지나요
풍차돌리기로 여러 통장의 이자가 한 해에 몰리더라도,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분리과세).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계산된다. 통장 개수가 많아지는 풍차돌리기 특성상, 소득이 많거나 통장 규모가 큰 경우라면 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기준의 구체적 세율·계산은 개별 세무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여러 통장에 나눠 넣으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될까
풍차돌리기처럼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면 자연히 예금자보호 한도도 신경 쓰게 된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은 물론,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함께 적용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이 법 개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금융위원회가 자금이동 영향과 금융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시행을 결정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함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풍차돌리기의 통장 하나하나는 대부분 이 한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한 금융기관에 여러 상품을 함께 두고 있다면 합산 금액이 한도에 가까워지지 않는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원금+이자 합산액이 한도에 딱 맞춰지면 이자가 붙는 순간 초과분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한도보다 여유를 두고 넣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는 설명도 있다.
적금 풍차돌리기 vs 일반 정기적금,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풍차돌리기(매달 신규 가입) | 일반 정기적금(1회 가입, 12개월 유지) |
|---|---|---|
| 금리 적용 | 매달 가입 시점 금리로 각각 다르게 적용 | 가입 시점 금리 1개로 고정 |
| 만기 시점 | 13개월째부터 매달 만기 발생 | 12개월 뒤 한 번에 만기 |
| 관리 부담 | 통장·자동이체 다수 관리 필요 | 통장 1개만 관리 |
| 금리 상승기 | 유리(신규 가입마다 더 높은 금리 적용 가능) | 불리(처음 금리로 고정) |
| 금리 하락기 | 불리(신규 가입마다 더 낮은 금리 적용) | 유리(처음의 높은 금리 유지) |
| 자금 완전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 | 최소 2년(마지막 통장 기준) | 1년 |
적금 풍차돌리기의 변형 방법
매달 신규 가입 시점에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특판(한시적 고금리) 상품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방식이 풍차돌리기의 금리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소개된다. 세로식(하나의 통장에 오래 납입)과 대비해 여러 통장에 나눠 굴리는 방식을 “가로식 저축”으로 부르는 곳도 있는데, 명칭만 다를 뿐 풍차돌리기와 같은 개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적금 풍차돌리기 최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1년차에 매달 새 통장을 만드는 방식이라 12개 통장을 다 만드는 데 1년, 마지막 통장이 만기되는 데 다시 1년이 걸려 최소 2년 정도로 본다. |
|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도 적금 풍차돌리기가 유리한가요? | 아니다. 신규 가입 시점의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나중에 가입한 통장의 금리가 먼저 가입한 통장보다 낮아져 전체 평균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금리 하락기에는 불리하다. |
| 적금 풍차돌리기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 붙는다. 일반 예·적금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
| 적금 풍차돌리기와 예금 풍차돌리기는 뭐가 다른가요? | 적금 풍차돌리기는 매달 새 적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라 회차가 늘수록 월 총 납입액이 함께 늘어나지만, 예금 풍차돌리기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예치하는 방식이라 월 납입 부담이 늘지 않는다. |
참고
- KB의 생각, “예금 적금 풍차돌리기로 목돈 만드는 법은? 장단점까지 총정리” — https://kbthink.com/saving-guide/savings-ladder.html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2025-05-15)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235
- 금융위원회, “9월부터 예금보호 1억 원까지···24년 만의 상향”(2025-05-15) — https://www.fsc.go.kr/no010107/84605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기본정보 – 세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cntntsId=7703
- 조세일보, “예금의 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2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