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하면 이자와 추징세는 어떻게 되나?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납입횟수 같은 청약 실적이 사라지고,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연 300만 원 한도)의 6%가 저축금액에서 추징된다. 가입 2년 이상이면 해지 이자율은 연 3.1% 수준이고 1개월 이내 해지는 이자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2026년 9월 18일 시행본)와 국토교통부 발표를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했다.
청약통장 해지로 돈이 더 빠지는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았고 가입한 지 5년이 안 된 경우다. 이 글은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을 해지 전에 확인할 순서대로 사라지는 실적, 해지 이자, 소득공제 추징,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수치는 법령·정부 발표 원문에서 확인한 값만 썼고, 원문을 오늘 다시 열지 못한 항목에는 확인 시점과 한계를 밝혔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무엇이 사라지나
청약통장의 자격은 가입일부터 쌓이는 실적이다.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가입일이 새로 시작되므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 어디에 쓰이나 | 필요한 실적 | 근거 |
|---|---|---|
| 민영주택 가점제 | 가입기간 최대 17점(15년 이상).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6년 7월 11일 원문 확인 값) |
| 국민주택 1순위 |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24회,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7월 29일 원문 확인) |
위 두 법령 값은 이번 조사에서 원문을 다시 열지 못했고, 이후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청약 계획이 없다면 잃는 실적이 적고, 5년·10년을 넘긴 통장은 새로 쌓을 수 없는 시간이 사라진다. 순위와 가점 계산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법 글에서 다뤘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받나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연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올렸다(2024년 9월 25일 정책브리핑). 해지 이자율은 가입기간 구간별로 다르다.
| 가입기간 | 해지 시 연 이자율 |
|---|---|
| 1개월 이내 | 이자 없음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2.3% |
| 1년 이상 2년 미만 | 2.8% |
| 2년 이상 | 3.1% |
구간별 숫자는 2024년 2월 개정 고시의 해지 이자율(2.0·2.5·2.8%)에 인상폭 0.3%포인트를 더해 계산했고, 주택도시기금 안내표의 2.3~3.1% 범위와 일치한다. 최신 고시 본문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열어 확인하지 못했다. 이자는 세금을 떼기 전 단리이고 변동금리라서, 해지 전에 가입한 은행 앱에서 현재 이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3.1%라도 2년을 갓 넘긴 통장이라면 손에 쥐는 이자는 크지 않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지할 때 얼마를 돌려내나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에 6%를 곱한 금액을 저축기관이 해지금에서 떼어 세무서에 낸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계산된 추징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만큼만 추징한다는 단서가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다. 연 300만 원 한도로 넣은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 한도를 채우면 공제액은 최대 120만 원이다. 이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분에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 공제받은 납입 누계(가정) | 계산 | 추징세액 |
|---|---|---|
| 300만 원 | 300만 원 × 6% | 18만 원 |
| 900만 원 | 900만 원 × 6% | 54만 원 |
| 1,500만 원 | 1,500만 원 × 6% | 90만 원 |
이 표는 이해를 돕는 가정 계산이다. 조문의 계산 기준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이라서 실제 금액은 취급 은행이 계산해 알려 준다. 5년 이내 해지 외에도,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징한다(같은 항 제2호).
청약통장 해지 추징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
-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 추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제87조 제7항 제1호의 5년 이내 해지 추징은 없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대통령령 사유의 구체적인 목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 비과세)은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제87조 제6항 제2호). 위 6% 추징과는 별개다.
같은 과세기간에 주택 당첨 등 예외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제87조 제2항 단서).
청약통장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급전이 목적이라면 통장을 유지한 채 쓰는 길이 두 가지 있다.
| 방법 | 확인된 내용 | 한계 |
|---|---|---|
| 청약통장 담보대출(청약저축 담보대출) | 예치금의 90~95% 한도, 금리 연 4~5% 수준, 기간 1~2년, 5대 시중은행 취급, 대출원금은 DSR 산정에서 제외(뉴시스 2024년 10월 12일 보도) | 2년 전 보도 기준이라 현재 조건이 아니다. 은행 앱에서 재확인 필요 |
| 납입 중단 | 납입을 멈춰도 통장은 자동 해지되지 않고, 멈춘 기간에는 납입횟수·납입금액이 쌓이지 않는다 | 은행·청약 안내 자료 기준이며 청약홈 원문은 이번에 열지 못했다 |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나가지만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 소득공제 이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대로 해지하면 추징과 실적 소멸이 함께 생길 수 있다.
청약저축·청약예금 통장이면 언제까지 전환할 수 있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해지하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전환 기한을 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 1년 연장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9일 남았다. 전환 시 기존 실적을 이어받는 조건은 통장 종류별로 달라 가입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청약통장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사라지고,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가입 5년 이내라면 납입 누계액(연 300만 원 한도)의 6%가 추징된다. |
| 청약통장 해지 이자는 얼마인가요? | 1개월 이내면 이자가 없고, 1개월 초과 1년 미만 2.3%, 1년 이상 2년 미만 2.8%, 2년 이상 3.1%로 계산되며 세전 단리다. 최신 고시는 확인하지 못해 은행 앱 확인이 필요하다. |
| 청약통장 소득공제 추징은 언제 없나요? |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가입 5년이 지난 뒤 해지한 경우,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다. |
|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나요? | 청약저축 담보대출로 예치금의 90~95% 안에서 빌릴 수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다. 납입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통장이 해지되지 않는다. |
| 청약예금 통장은 언제까지 전환할 수 있나요? |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

독자 상황별 정리
- 소득공제를 받았고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다면, 해지 전에 취급 은행에서 예상 추징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가입 5년이 넘었다면, 추징 대신 사라지는 청약 실적과 3.1% 이자를 비교해 판단하면 된다.
- 급전이 목적이라면 해지 전에 담보대출 조건을 묻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순서다.
- 청약저축·예금 통장이라면 9월 30일 전환 기한부터 확인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시행 2026-09-18)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19880&lsId=001584&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21 원문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2024-09-25)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374 (2026-09-21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747 (2026-09-21 확인)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2068 (고시 본문은 2024년 2월 개정본 사본으로 확인)
- 뉴시스, “목돈 필요한데 청약통장 깨야하나 고민땐 ‘청약저축담보대출’ 고려를”(2024-10-12)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1_000291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