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과 요일제, 내 자격은 어떻게 되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10월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먼저 신청하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과 1차 모집 안내를 대조했고,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1일이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7일(수)부터 10월 16일(금)까지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를 통과한 사람의 계좌 개설은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취급기관에서 진행된다.
이 글은 신청 당일에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를 기준으로 구성했다. 수치는 모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값이며, 1차 모집 안내에만 나오고 2차 자료에서 바뀌었다는 언급이 없는 항목에는 「1차 안내 기준」이라고 표시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과 요일제는 어떻게 되나
2차 신청은 열흘 남짓한 기간에 걸쳐 이어진다. 요일제는 첫 이틀에만 적용된다.
| 청년미래적금 2차 단계 | 기간 |
|---|---|
| 가입 신청 | 2026년 10월 7일(수)~10월 16일(금) |
| 가입 심사(소득심사·우대형 자격심사) |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
|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 11월 16일(월)~11월 27일(금) |
금융위원회는 내부 심사 일정이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 청년미래적금 2차 요일제 | 신청 가능 대상 |
|---|---|
| 10월 7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 10월 8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 10월 12일(월)~16일(금) | 출생연도 관계없이 전체 |
이번 가입 대상 출생연도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다. 홀수 해에 태어났다면 1991·1993·1995·1997·1999·2001·2003·2005·2007년생이 10월 7일 대상이다(1991년생은 11월 17일 이후, 2007년생은 11월 27일 이전 출생자만 해당한다). 짝수 해라면 1992·1994·1996·1998·2000·2002·2004·2006년생이 10월 8일 대상이다.
1차 안내에는 가입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다만 수요가 많아 기여금 예산을 넘길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했다. 2차에도 같은 방식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1차 기준으로는 신청일이 늦다고 순번에서 밀리는 구조가 아니었다.
청년미래적금 나이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2차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각주에 따르면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가입일, 즉 계좌 개설 기간(2026년 11월 16일~27일)에 만 19세에서 34세인 사람이다. 신청 시점에 만 34세를 넘겼더라도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빼준다.
보도자료의 예시는 현재 35세인 사람이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2년을 뺀 33세로 보고 심사한다는 것이다.
청년미래적금 소득 기준은 얼마이고 어떤 해를 보나
소득요건은 1차 모집과 같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동시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심사는 직전 연도인 2025년의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한다. 지금 받는 연봉이 아니라 2025년 한 해의 소득이 기준이다.
정부 기여금이 붙는지는 소득 구간이 정한다. 금융위원회 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청년미래적금 소득 기준 구분 | ① 연소득·연매출 | ② 가구 중위소득 | 기여금 매칭 |
|---|---|---|---|
| 기여금 미대상(세제혜택만) | 총급여 6천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50% 이하) | 없음 |
| 일반형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 원 이하 | 200% 이하(250% 이하) | 6% |
| 일반형 — 일반소득자 | 총급여 6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200% 이하(250% 이하) | 6% |
| 우대형 — 중소기업 신규 취업 | 총급여 6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200% 이하(250% 이하) | 12% |
| 우대형 — 중소기업 재직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150% 이하(200% 이하) | 12% |
| 우대형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 150% 이하(200% 이하) | 12% |
①과 ②는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표의 괄호는 맞벌이 2인 가구일 때 적용되는 값이다. 여기서 맞벌이 2인 가구란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 중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연매출이 3억 원을 넘는 소상공인이라도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이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가구원 범위는 1차 안내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중 신청인의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다. 신청인의 조부모·외조부모는 부양 관계가 확인되면 포함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가구원에게 보내는 동의 링크를 가구원이 열어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마치도록 미리 재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과 일반형은 어떻게 나뉘나
가입 신청 때 일반형과 우대형을 따로 고르지 않고, 소득 심사를 거쳐 자동으로 분류된다(1차 안내 기준).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차 모집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중소기업 재직 여부 확인이다. 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이를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결과와 대조하는 상호 검증 체계가 도입된다. 최종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가심사 결과를 미리 알려주며, 선택한 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르면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준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후에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1차 안내 기준으로 가입 때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고, 기간 안에 최대 2회 이직은 허용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바뀌어 기여금 등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3년 만기 수령액은 얼마인가
월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넣으면 원금은 1,800만 원이다. 기여금은 일반형 6%, 우대형 12%이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최고 금리는 취급기관별로 연 7~8%다.
아래 수치는 금융위원회가 1차 모집 때 제시한 예시이며, 월 50만 원을 3년 납입하는 조건과 금리 가정이 붙어 있다. 실제 수령액은 취급기관이 적용하는 금리에 따라 달라진다.
| 월 50만 원·3년 납입 가정 | 원금 | 기여금 | 이자 | 합계 |
|---|---|---|---|---|
| 우대형, 금리 8% 가정 | 1,800만 원 | 216만 원 | 239만 원 | 2,255만 원 |
| 우대형, 금리 7% 가정 | 1,800만 원 | 216만 원 | 211만 원 | 2,227만 원 |
| 일반형, 금리 8% 가정 | 1,800만 원 | 108만 원 | 230만 원 | 2,138만 원 |
| 일반형, 금리 7% 가정 | 1,800만 원 | 108만 원 | 202만 원 | 2,110만 원 |
우대형 2,255만 원은 세금 부담까지 반영한 일반 적금으로 환산하면 단리 연 19.4%에 해당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일반형 최대는 약 14.4%다. 비교 자료에서 자주 보이는 2,200만 원이라는 값은 이 예시 어디에도 없어서, 금융위원회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입 제한만 모았다. 1차 모집 탈락 사유를 세어 공개한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안 된다.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뒤에도 미래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다(2차 보도자료).
- 가구 중위소득이 200%를 넘으면(맞벌이 2인 가구는 250%) 가입이 안 된다. 본인 소득이 낮아도 가구 기준에서 걸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총급여 7,500만 원을 넘으면 가입이 안 된다. 연매출 3억 원을 넘는 소상공인은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일 때만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1차 안내 기준).
-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1차 안내 기준). 육아휴직급여나 병 급여 같은 비과세 소득이 있어도 가입에는 문제가 없다.
-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채워야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면 그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 등 일반소득자 요건을 채우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다(1차 안내 기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어디이고 무엇을 준비하나
취급기관은 14곳이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다.
1차 모집에서는 취급기관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신청했고, 일반 소득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산 연계로 심사했다. 다만 2차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 시작 전에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으며,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그 추가 안내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취급기관별 금리 비교표도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한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1차 안내 기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신청하고, 발급까지 평균 7일 안팎이 걸리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청년미래적금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이다. 요건 세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페이지(https://fill4young.kinfa.or.kr)에서 볼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
2차에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추가로 준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배경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 대상 온라인 설문(2026년 8월 28일~31일)을 들었다. 이 설문에서 54%(667명)가 갈아탈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순서는 세 단계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는다. 그다음 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부 절차는 갈아타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고 했다. 1차 안내에서는 미래적금 계좌를 열기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안 되고, 도약계좌 해지 수령금을 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것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차에서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갈아탈지 말지 따지는 기준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가이드에 정리해 뒀다. 다만 그 가이드는 2차를 12월로 적은 2026년 7월 10일 기준이어서, 일정과 2차 갈아타기 허용 여부는 이 글의 2026년 9월 21일 기준 내용을 따르면 된다.
2027년 개편안은 2차 신청과 무슨 관계인가
2차 신청은 현행 요건으로 진행된다. 2027년 개편안은 별개이며,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고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이 담긴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로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올려 잡은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고, 가입 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후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된다. 3차 모집은 예산안이 확정된 뒤 제도 정비를 거쳐 진행된다.
이 내용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 글의 신청일·자격·기여금 수치는 2차 신청에 적용되는 현행 값이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16일까지다. 10월 7일(홀수 끝자리)과 8일(짝수 끝자리)은 요일제이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 청년미래적금 2차는 몇 년생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이번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뺀다. |
| 청년미래적금 소득 기준은 무엇을 보나요? |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은 신청할 때 고르나요? | 고르지 않는다. 소득 심사를 거쳐 자동 분류된다. 2차부터는 신청 단계에서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결과와 대조한다. |
|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도약계좌를 가진 채로 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 2차에서는 미래적금 가입 후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갈아타기 방식이 추가로 열린다. |
독자 상황별 정리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라면 10월 7일, 짝수라면 10월 8일이 먼저 열리는 날이다. 그날 시간이 안 된다면 10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신청하면 되고, 1차 안내 기준으로는 신청 순서가 가입 여부를 가르지 않았다.
- 본인 소득은 기준 안이지만 가구원이 많은 경우라면,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구성과 가구원 동의 링크를 받을 연락 수단부터 점검하는 편이 낫다.
- 청년도약계좌를 유지 중이라면 2차 신청과 갈아타기 순서(미래적금 가입·계좌 개설 후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부 절차는 개별 안내가 나온 뒤에 확정된다.
- 소상공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확인서 발급에 평균 7일 안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신청 기간 전에 발급을 신청해 두는 편이 낫다.
다른 정부 지원제도도 함께 비교해 보고 싶다면 2026 청년 금융지원 정부지원금 정리 글에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2026-09-16 배포) — https://www.fsc.go.kr/no010101/87726 (2026-09-21 원문 PDF 직접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2026-09-16)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97 (2026-09-21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정보”(2026-06-15) — https://www.fsc.go.kr/no010101/87106 (2026-09-21 확인, 1차 안내 기준 항목의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출시 및 운영개시”(2026-06-22) —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2026-09-21 확인, 만기 수령액 예시의 근거)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 https://fill4young.kinfa.or.kr (2026-09-21 접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