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개칭되고 금리 연 12.5%, 월 상환액 약 47,300원으로 바뀐 것을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소액생계비대출, 이름도 조건도 바뀌었다 — 2026년 현행 기준 정리

핵심 요약 (2026년 7월 기준)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부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이 바뀌었고, 2026년 1월 2일 상품 내용까지 전면 개편됐다.

금리는 연 15.9% 단일에서 일반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 완제자 재대출 연 4.5%로 내려갔다.

대신 상환 방식이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어 100만원을 빌리면 매달 약 4만 7천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은 우대 조건이 아니라 필수 자격 요건이 됐다.

옛 이름으로 검색해서 이 글에 들어왔다면, 지금 보고 있는 다른 정보 대부분이 낡았을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말까지 유통되던 “연 15.9%, 최초 50만원, 월 이자 6,600원”이라는 설명은 현재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기준을 항목별로 다시 맞춘 내용이다.

이름은 언제, 왜 바뀌었나

「소액생계비대출」은 2023년 3월 27일 출시된 서민금융진흥원의 직접 대출 상품이다. 은행이 대출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햇살론 계열과 달리,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기관 역할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상품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했다. “소액생계비”라는 이름이 상품의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상품 소개 문구도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생계비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정리됐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위원회 공식 문서에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상품명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검색과 일상 대화에서는 옛 이름이 여전히 널리 쓰인다. 이 글에서도 독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두 이름을 함께 쓴다.

개편 연혁 한 줄 정리

시점내용
2023년 3월 27일「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연 15.9%, 최초 50만원, 1년 만기일시상환)
2025년 3월 31일「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개칭, 연간 공급 2,000억원으로 확대, 비연체자 최초 한도 100만원 상향
2025년 6월 9일상환축하금(이자 페이백) 제도 도입
2025년 12월 26일옛 상품 신규·재대출 접수 종료
2026년 1월 2일개편 상품 시행 (금리 12.5%·9.9%·4.5%, 2년 분할상환, 금융교육 의무화)

2026년 개편으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바뀐 항목이 많아서, 옛 정보와 나란히 두고 보는 편이 이해가 빠르다.

항목옛 상품 (2025년 12월 26일까지)현행 (2026년 1월 2일 이후)
금리연 15.9% 단일일반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9.9% / 완제자 재대출 4.5%
금리 인하6개월마다 3%p 인하(12.9% → 9.9%)인하 구조 폐지, 단일 고정금리
금융교육이수 시 0.5%p 우대우대가 아닌 필수 요건(복지멤버십 가입으로 대체 가능)
최초 한도비연체자 100만원(2025년 3월 31일 상향)비연체자 100만원, 연체자 50만원 — 2026년 개편에서 변동 없음
상환 방식1년 만기일시상환(최대 5년 연장)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연장 없음
이자 환급없음조기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 50% 상환축하금
신청 경로센터 방문최초 방문, 추가·재대출은 앱 비대면 가능

한도는 이 개편에서 바뀌지 않았다. 비연체자 최초 100만원은 2025년 3월 31일 개칭 때 이미 상향된 값이고, 2026년 1월 개편으로 달라진 것은 금리·상환방식·자격요건·인센티브다.

옛 조건에서 “최저 연 9.4%”라는 숫자를 본 기억이 있다면, 그건 금융교육 우대금리 0.5%p를 적용한 값이다. 개편 상품의 공식 요율표는 12.5%·9.9%·4.5% 세 가지뿐이고, 금융교육과 복지멤버십은 우대 조건이 아니라 신청 자격 요건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다만 신청 사이트에는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연 0.5%p를 인하한다는 안내(금융교육 이수와 중복 적용 불가, 센터 방문 시 가입 사실 확인)가 아직 남아 있다. 공식 요율표와 표기가 엇갈리는 부분이니, 복지멤버십에 가입돼 있다면 상담 때 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두는 게 정확하다.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세 번째가 2026년에 새로 붙은 요건이다.

  1.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공식 환산 기준은 KCB 700점 이하, NICE 749점 이하다.
  2.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소득이 아예 없어도 이 요건은 충족된다.
  3.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는 “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체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거절 사유는 아니다.

연령 요건은 공식 문서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미성년자는 계약 능력상 제외되지만, “만 19세 이상”을 확정된 요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이가 걸린다면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금융교육과 복지멤버십, 어느 쪽이 편한가

금융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3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신용관리·채무관리·불법사금융 예방 계열 과목이며 온라인으로 수강한다.

복지멤버십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해두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안내받는 부수 효과도 있다. 두 가지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접근하기 쉬운 쪽 하나만 처리하면 된다.

자격이 있어도 거절되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500만원 이상 체납 등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보유자
  • 상담에서 도박 등 사행성 용도로 판단되거나 상환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옛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잔액을 보유한 경우(동시 이용 불가, 완제 후 신청 가능)
  •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채무조정·파산으로 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면책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 항목은 특히 무겁다. 채무조정으로 이 대출을 정리하면 이후 재이용과 완제자 인센티브가 함께 막힌다. 한 번의 선택이 이후 정책금융 접근성을 오래 제약한다는 뜻이다.

또 신청 시점에 연체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복지컨설팅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나중에 추가대출·재대출이 제한된다.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

한도는 연체 여부로 갈린다

1인당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며 재대출도 같다. 갈리는 지점은 최초 실행 금액이다.

  • 기존 금융권 비연체자: 처음부터 기본대출 100만원
  • 기존 금융권 연체자: 기본대출 50만원 + 6개월(6회차) 이상 이용 후 추가대출 50만원
  • 연체자라도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용도를 증빙하면 최초에 100만원까지 가능

“최초 50만원, 6개월 뒤 50만원”이라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건 연체자에게 적용되는 구조다. 연체 없이 신용점수만 낮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100만원을 받는다.

금리는 세 갈래 고정 요율이다

구분금리
일반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연 9.9%
완제자(6개월 이상 이용 후 전액 상환) 재대출연 4.5%

사회적배려대상자는 8종으로 정해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다.

여기서 실수가 잦은 지점이 서류다. 신청 시점에 본인이 해당해야 하고, 1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 원본을 신청 당일 지참해야 한다. 사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서류를 못 챙기면 자격이 있어도 12.5%로 실행된다.

상환축하금 — 이자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개편 상품의 가장 큰 혜택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출 실행 1개월 이상이 지난 뒤 만기 전에 전액 상환하면, 실제 납부한 이자의 50%를 돌려준다. 만기까지 정상 상환한 경우도 대상이다.

효과로 환산하면 일반 6.25%p, 사회적배려대상자 4.95%p 경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실질금리를 일반 연 6.3%,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5%로 제시한다.

다만 제외 대상이 있다. 연 4.5% 재대출 이용자, 이용 기간 1개월 미만, 채무조정이나 채권 매각으로 상환한 경우는 페이백을 받지 못한다.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이 부분이 옛 정보와 가장 크게 갈린다. 옛 상품은 만기일시상환이라 매달 이자만 냈고, 50만원 기준 월 6,600원 수준이었다. 현행 상품은 2년(2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고 거치기간이 없다. 첫 달부터 원금이 함께 빠져나간다.

대출금액금리월 상환액(원금+이자)24개월 총 이자
100만원연 12.5%약 47,300원약 13만 5천원
100만원연 9.9%약 46,100원약 10만 6천원
100만원연 4.5%(재대출)약 43,600원약 4만 8천원
50만원연 12.5%약 23,700원약 6만 8천원

원리금균등상환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계약 금액은 상담 시점 산정 방식에 따라 소수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다.

100만원을 빌리면 월 4만 7천원대가 24개월 동안 고정으로 나간다.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다. 만기 연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신청 전에 매달 이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보는 편이 낫다.

상환축하금까지 반영하면 100만원·12.5% 기준 실부담 이자는 약 6만 8천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자 부담은 낮아졌지만, 월 현금흐름 부담은 오히려 커진 구조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처음 이용한다면 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1. 상담 예약 — 1397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웹에서 예약한다. 매영업일 09:00~20:00 접수하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전국 50개 센터에서 상환계획 상담을 거쳐 신청한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상담이 어렵다.
  3. 서류 지참 — 공식 필수 서류는 신분증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를 원하면 1개월 이내 발급 증빙서류 원본을 함께 가져간다. 계좌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쓸 수 없으면 가족 명의 계좌 수령용 서류 5종이 별도로 필요하다.

상담 후 승인되면 통상 당일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에 “당일 지급”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실제 수령 시점을 좌우하는 건 심사가 아니라 예약 가능일이다. 신청 사이트에도 “일부 지역은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이 마감되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급하다면 예약 창을 여러 센터로 넓혀 확인하는 게 현실적이다.

추가대출·재대출은 앱으로 가능하다

옛 상품이든 개편 상품이든 이용 이력이 있으면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매영업일 09:00~17:00이며,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과 본인 명의 수령 계좌,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다.

비대면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 처음 이용하는 사람, 사회적배려대상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신청일 현재 연체이력이 있으면서 특정목적자금 증빙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연계가 필요한 사람은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라도 금리 인하를 포기하고 12.5%로 받거나,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4.5% 재대출이라면 비대면 신청이 열린다.

추가대출 요건

  •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원리금 납입 6회차 이후)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연체 중이 아닐 것
  • 채무조정 연계자는 상담 내역이 있을 것

옛 상품에서 적용하던 ‘누적연체일수 60일 이하’ 기준은 개편 상품에서 사라졌다.

옛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2025년 이전에 대출을 받아 지금 상환 중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쪽은 규정이 따로 있다.

  • 옛 상품(연 15.9%, 1년 만기일시상환)의 신규·재대출 접수는 2025년 12월 26일 종료됐다.
  • 기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에 한해 2026년 말까지 옛 상품 추가대출만 한시 운영된다.
  • 상환 중인 계좌의 기한연장, CMS 계좌 변경, 납부일 변경 같은 사후관리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옛 상품과 개편 상품은 동시 이용이 불가능하다. 완제해야 새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 단, 정상 전액상환이 아니라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채무조정·파산으로 정리했다면 개편 상품 이용이 막힌다.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정상적으로 다 갚았다면, 다음 대출은 연 4.5%로 받을 수 있다. 옛 상품 이력도 이 기간 계산에 포함된다. 다만 여러 계좌의 이용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는다.

연체율 39.4% — 신청 전에 반드시 따져볼 것

국회에 제출된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이 상품의 연체율은 39.4%, 연체잔액은 1,121억원이다. 연체 채권 비중이 40%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상승 속도가 더 문제다. 2023년 말 11.7%였던 연체율은 2024년 말 32.2%, 2025년 말 37.8%로 올랐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했던 2025년 2월 말 33.9%와 비교하면 1년 만에 39.4%까지 뛴 셈이다.

주목할 지점은 시기다. 금리를 12.5%로 낮추고 상환축하금까지 붙인 2026년 1월 개편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5월 내놓은 연구자료 역시 이 계열 상품의 연체율이 30%를 넘어 상승 추세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대 36.2%, 30대 32.4%로 청년층 연체율이 특히 높다.

연체율은 인원이 아니라 잔액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이다. 이용자 수로 환산해 읽을 수치는 아니지만, 빌린 돈의 40% 가까이가 제때 회수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사실 자체는 신청 전에 무겁게 볼 만하다.

출시 이후 2025년 2월 말까지 누적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이 나갔다. 이용자의 92.4%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였고, 69.0%가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이었다. 애초에 상환 여력이 얇은 사람들이 쓰는 상품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연체 위험도 함께 크다.

연체가 발생하면 5영업일 이상·10만원 이상부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된다. 신용점수 하락, 카드 이용 제한, 다른 대출 거절로 번진다. 이 상품 안에서도 연체 중이면 추가대출이 막힌다.

갚기 어려울 것 같다면 대출보다 먼저 볼 것

월 4만 7천원을 24개월 동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복지제도·취업지원·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한다고 밝히고 있다. 센터 상담에서 대출 대신 이 경로를 안내받는 것도 정상적인 결과다.

이미 갚기 어려운 빚이 여러 건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상담이 먼저다. 개인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쪽 요건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다.

다 갚으면 어떤 사다리가 이어지나

성실 상환에 대한 보상 구조가 개편으로 오히려 강해졌다.

  1. 완제자 재대출 연 4.5% — 6개월 이상 이용 후 전액 상환하면 다음 대출 금리가 4.5%로 내려간다.
  2. 상환축하금 — 납부한 이자의 50%를 돌려받는다.
  3.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미소금융)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가 추가 요건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최대 500만원, 연 4.5% 이내, 최대 6년(거치 1년 이내 + 상환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전국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한다.

100만원을 24개월 동안 갚아내면 500만원 저금리 자금으로 올라가는 공식 경로가 열린다는 뜻이다. 이 점이 민간 소액 대출과 가장 다른 부분이다.

참고로 정책서민금융 전반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됐다. 2026년 1월 2일부터 햇살론은 일반보증·특례보증 2개로 통합됐고, 특례보증 금리도 15.9%에서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로 내려갔다.

한편 2026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 신용점수 심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포용금융전략추진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검토 단계이므로 시행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다.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이 대출 금리도 오르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그런데 이 대출의 요율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하는 정책 고정 요율이다. 시장금리에 자동 연동되는 구조가 아니다. 2026년 7월 21일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페이지와 신청 사이트 모두 인상 전과 같은 12.5%·9.9%·4.5%를 표시하고 있다.

오히려 시중 금리가 오를수록 고정 정책금리의 상대적 이점은 커진다. 다만 요율 자체는 정책 결정으로 언제든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위 숫자는 2026년 7월 기준값으로 이해하면 된다.

재원은 남아 있나

2026년 공급 규모는 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6일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에서 밝힌 수치로, 2025년 1,326억원에서 늘어난 값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2,000억원은 연간 계획값이지 집행 실적이 아니다. 2025년도 계획은 2,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은 1,326억원에 그쳤고, 그런데도 12월 26일에 그 해 공급이 종료됐다. 계획 규모가 곧 연말까지 여유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다.

2026년 1월 9일 정부 국민보고회에서는 연 4.5%대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을 신설·확대하고,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액을 연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2026년 7월 21일 기준으로 접수 중단이나 재원 소진 공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흐름일지는 알 수 없지만, 연말로 갈수록 예약과 재원이 빠듯해질 가능성은 감안하는 게 좋다. 필요하다면 1397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 연체 없이 신용점수만 낮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100만원이 가능하다. 다만 월 4만 7천원 상환이 부담스럽지 않은지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다.
  • 현재 연체 중이라면 기본대출은 50만원부터다.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 필수이므로, 상담 일정까지 감안해 일정을 잡는 게 좋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라면 9.9%가 적용된다. 증빙서류 원본을 신청 당일 가져가는 것이 관건이다.
  • 옛 상품을 상환 중이라면 새 상품과 동시 이용이 안 된다.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완제하면 4.5% 재대출로 넘어가는 쪽이 유리하다.
  • 19~34세 청년이면서 100만원보다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보증부 상품인 햇살론 유스 자격 조건 쪽이 한도 면에서 맞을 수 있다. 청년 대상 제도 전반은 2026 청년 금융지원 정부지원금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상품 자격에 미달한다면 민간 쪽 선택지를 비교해야 한다. 금리 차이가 크므로 무직자 모바일 비상금 대출 5종의 조건과 나란히 두고 판단하는 것을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연체 중이거나 신용점수가 아주 낮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 자격 자체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센터 상담으로 상환의지가 확인되면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연체 중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복지컨설팅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추가대출·재대출이 제한된다.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채무조정·파산으로 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면책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이용이 막힌다.
무조건 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만 방문이 필요하다. 옛 상품이나 개편 상품 이용 이력이 있다면 추가대출·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매영업일 09:00~17:00). 다만 사회적배려대상자 증빙서류를 내야 하거나, 연체이력이 있으면서 특정목적자금 증빙·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연계가 필요하면 비대면이 아닌 방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낸다. 100만원을 연 12.5%로 받으면 월 약 47,300원, 연 9.9%면 약 46,100원이다. 50만원·연 12.5%라면 약 23,700원이다. 옛 상품처럼 월 6,600원 수준의 이자만 내는 구조가 아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므로 여유가 생기면 먼저 갚아도 되고, 1개월 이상 이용 후 전액 상환하면 납부이자의 50%를 상환축하금으로 돌려받는다.
금융교육을 들으면 금리를 깎아주나요?2026년 개편 이후로는 우대 조건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 금융교육 1과목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중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옛 상품에 있던 0.5%p 우대와 최저 연 9.4% 금리는 현행 요율표에 없다. 다만 신청 사이트에 복지멤버십 가입자 0.5%p 인하 안내가 남아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길 권한다.
옛 소액생계비대출을 상환 중인데 새 상품도 받을 수 있나요?동시 이용은 불가능하다. 기존 잔액을 전액 상환해야 개편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2026년 말까지 옛 상품 추가대출만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정상 완제했다면 다음 대출은 연 4.5%로 받을 수 있다.
다 갚으면 어떤 상품으로 이어지나요?완제자에게는 연 4.5% 재대출이 열린다. 여기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미소금융)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추가 요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어, 최대 500만원·연 4.5% 이내·최대 6년 조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한다.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이 대출 금리도 오르나요?연동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했지만, 이 상품의 요율은 정책적으로 정해진 고정 요율이라 2026년 7월 21일 현재도 12.5%·9.9%·4.5% 그대로다. 다만 정책 결정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리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상품은 지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다. 금리는 15.9%에서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로 내려갔고, 상환축하금까지 반영하면 실질금리는 일반 6.3% 수준이다. 대신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면서 월 상환액은 100만원 기준 약 4만 7천원으로 올랐다.

금융교육 또는 복지멤버십은 필수 요건이 됐고, 처음 이용할 때는 예약 후 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연체 채권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상품인 만큼, 신청 여부는 “받을 수 있느냐”보다 “24개월 동안 갚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낫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기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 공개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다. 요율과 재원 상황은 정책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97 서민금융콜센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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