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조건과 정부지원금 환수 기준
2026년 9월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 구간별로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얹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자 본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매칭 비율로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라, 만기까지 유지하면 본인 납입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만기 전에 해지해야 한다면, 내가 넣은 돈과 정부가 넣어준 돈이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중도해지 시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 예외가 적용되는 조건, 해지 전에 확인할 사항을 아래에 순서대로 정리했다.
중도해지하면 지급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하면 본인 몫과 정부 몫이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급 여부 | 내용 |
|---|---|---|
| 본인 납입 원금 | 지급 | 그동안 본인이 매달 납입한 금액 전액 |
| 중도해지 이자 | 지급 | 만기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 적용, 이자소득세 15.4% 공제 후 |
| 정부 매칭 지원금 | 환수 |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함(아래 예외 참고) |
즉 “내가 넣은 만큼만” 돌려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부 지원금은 만기까지 자격을 유지하며 계좌를 채운 사람에게 주는 성격이라, 중간에 관두면 그 몫은 통장에서 함께 빠진다.

예외적으로 지원금까지 받는 경우가 있나요
정부 지원금이 항상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두 경우는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좋다.
- 소득이 꾸준히 늘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 정부가 먼저 ‘중도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본인이 자격을 잃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라 불이익 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 납입액·정부지원금·이자를 모두 받는다.
- (반대 방향 주의) 6개월 이상 연속 소득 하한 미달은 오히려 강제 해지·환수 사유가 될 수 있다. 소득이 너무 늘어도, 너무 없어도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구조라는 뜻이다.
두 경우 모두 계좌 관리 기관이 소득 변동을 확인한 뒤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이 먼저 소득 변동 사실을 인지했다면 미리 자산형성포털이나 콜센터에 문의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해지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로 중도해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재가입 제한 여부: 한 번 중도해지하면 이후 같은 사업에 다시 가입하는 데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 정확한 제한 기간·조건은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이 글에서 확정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 중도해지 이율: 만기 이율보다 낮게 적용된다. 만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면 해지보다 만기를 기다리는 쪽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잔여 기간과 중도해지 이율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 소득 변동 신고: 소득이 올라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되는 것보다, 변동이 생기면 미리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산 분쟁을 줄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해지 신청 후 처리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정확한 소요 기간은 가입한 은행이나 자산형성포털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Q. 통장을 깨지 않고 잠깐 납입을 쉴 수는 없나요? 납입 유예 등 제도 운영 여부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문의해야 정확하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순으로 확인하면 된다. 콜센터는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일반 문의에, 자산형성포털은 본인 가입 현황과 해지 시 예상 수령액처럼 계좌별로 다른 정보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 정확한 본인 계좌 기준 정산액은 이 세 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자산형성 상품 계열인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조건이 궁금하다면 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 글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정부 매칭 지원금이 핵심 혜택이라는 점은 같지만, 소득 요건과 매칭 비율 구조가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안내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글의 조건은 2026년 9월 확인 기준이며 사업 지침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해지 결정 전 위 문의처를 통한 재확인을 권한다.
정리하면
중도해지의 핵심은 “본인이 넣은 돈은 돌려받지만, 정부가 얹어준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늘어 자격 기준을 초과한 경우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좌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 예외적으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해지를 서두르기보다는 잔여 기간과 중도해지 이율, 재가입 제한 여부를 함께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소개”(확인 2026-09-17) — https://hope.welfareinfo.or.kr/bsns/bsnsIntrcnAcc.do?anchor=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