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026년 7월 기준 소득·순자산·한도 정리
핵심 요약 (2026년 7월 21일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은 연 1.3억 원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연 2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부부 각 1인의 소득은 1.3억 원 이하). 구입·전세 모두 같은 문구다.
이 맞벌이 2억 원 기준은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 발표로 2024년 12월 2일 신청분부터 적용된 것이다. 올해 새로 바뀐 항목이 아니다.
2026년도에 갱신된 값은 순자산 기준이다. 구입은 5억 1,100만 원 이하, 전세는 3억 4,500만 원 이하로 올랐다.
대출 한도는 구입 최대 4억 원, 전세 최대 2.4억 원이다. 소득 상한 2억 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혼인 여부가 아니라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용하는 출산 가구 전용 정책자금이며, 주택 구입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용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두 갈래로 나뉜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의 기금 안내 원문과 기금 수탁은행 상품설명을 2026년 7월 21일에 직접 대조해 정리한 내용이다.
기준일 안내: 이 문서의 수치는 2026년 7월 21일 확인분이다. 순자산 기준은 매년 초 갱신되고, 특례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한다. 2026년 7월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이후 후속 대책이 발표되면 한도·LTV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에 실제로 바뀐 것은 무엇인가
인터넷에 도는 안내문 상당수가 “올해부터 맞벌이 2억 원으로 완화됐다”고 적는다. 시점이 틀렸다. 연도를 잘못 붙이면 이미 2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가구가 최근에야 길이 열린 것으로 오해한다.
맞벌이 2억 원 기준은 2024년 12월 시행분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28일 “결혼 페널티 해소”를 이유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을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넓힌다고 발표했다. 실제 적용은 2024년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다. 이때 붙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1.3억 원 이하”라는 단서가 지금도 기금 안내 원문의 괄호 문구로 그대로 남아 있다.
2026년도에 갱신된 값은 순자산 기준이다
순자산 상한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초 새로 고시된다. 2026년 7월 21일 기준 마이홈포털 안내에 실린 값은 구입자금 5억 1,100만 원, 전세자금 3억 4,500만 원이다. 기금 안내는 지난 연도 고시값을 함께 싣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값만 게재한다. 이전 연도 기준이 그대로 적힌 오래된 안내를 보고 “우리는 자산이 넘어서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사례가 실제로 생기는 지점이다.
“2억 원”은 한도가 아니라 소득 상한이다
숫자 두 개가 자주 뒤섞인다. 2억 원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소득이다.
| 성격 | 항목 | 2026년 7월 기준 값 |
|---|---|---|
| 넘으면 탈락하는 상한 | 부부합산 총소득(맞벌이) | 2억 원 이하 |
| 넘으면 탈락하는 상한 | 부부합산 총소득(그 외) | 1.3억 원 이하 |
| 넘으면 탈락하는 상한 | 순자산(구입 / 전세) | 5억 1,100만 원 / 3억 4,500만 원 |
|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 | 대출 한도(구입 / 전세) | 4억 원 / 2.4억 원 |
소득·순자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금 안내 원문은 구입과 전세에 같은 소득 문구를 쓴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1.3억 원 이하이고,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2억 원 이하까지 인정하되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한다.
| 구분 |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
| 부부합산 연소득 | 1.3억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 맞벌이(둘 다 소득) | 2억 원 이하, 각 1인 1.3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각 1인 1.3억 원 이하 |
| 순자산(2026년도 기준) | 5억 1,100만 원 이하 | 3억 4,500만 원 이하 |
| 산정 근거 |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 같은 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
신생아 특례대출 순자산 기준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계산 방식이다. 순자산은 총자산이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전세보증금 3억 원을 깔고 살아도 그중 2억 원이 전세자금대출이라면 그만큼 차감된다. 소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현재 재직 중인 직장과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본다.
한편 일부 안내 글이 “2025~2027년 출산 가구는 소득 2.5억 원까지”라고 적는다. 2026년 7월 21일 확인 시점 기준으로 마이홈포털과 수탁은행 상품설명 어디에도 2.5억 원 표기는 없고 2억 원으로만 안내된다. 신청 직전에 은행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출산 요건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가 대상이다. 여기에 붙는 단서 네 가지를 빠뜨리면 자격 판단이 어긋난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2년 12월생은 접수일 기준 2년 안이라도 대상이 아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산 후에 신청해야 한다.
- 입양도 인정되지만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한다.
-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를 넘겨도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가구, 미혼모·미혼부 가구도 취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순자산으로 심사하며, 같은 신생아로 두 사람이 각각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세대주 요건도 함께 본다.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의 배우자나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세대주로 본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계산한다.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세부 기준
대상 주택과 한도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한다.
한도는 최대 4억 원이다. 다만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5억 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5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1억 원이 깎인 결과다. 같은 대책으로 전세 한도도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줄었고, 전세 역시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종전 3억 원이 적용된다. 구입이든 전세든 계약서 날짜가 그 경계에 걸쳐 있다면 은행에 계약일을 먼저 알리고 상담하는 편이 좋다.
대출 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에서 고르고,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로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상환을 선택한다.
LTV·DTI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LTV 70% 이내, DTI 60% 이내로 심사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가 원칙이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로 축소된다.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지는 규제지역 LTV 40% 적용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금 대출은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과 심사 체계가 다르다. 원문 표현대로 DTI 60% 기준으로 본다는 점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은행권 규제와의 차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내용과 함께 비교해 보는 편이 이해가 빠르다.
금리는 얼마인가요
소득 구간과 만기에 따라 특례금리가 정해진다. 아래 표는 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이 2026년 6월 22일 기준으로 게시한 특례금리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 원 이하 | 1.80% | 1.90% | 2.00% | 2.05% |
| 2천~4천만 원 | 2.15% | 2.25% | 2.35% | 2.40% |
| 4천~6천만 원 | 2.40% | 2.50% | 2.60% | 2.65% |
| 6천~8.5천만 원 | 2.65% | 2.75% | 2.85% | 2.90% |
| 8.5천만~1억 원 | 2.90% | 3.00% | 3.10% | 3.20% |
| 1억~1.3억 원 | 3.20% | 3.30% | 3.40% | 3.50% |
| 1.3억~1.5억 원(맞벌이) | 3.50% | 3.60% | 3.70% | 3.80% |
| 1.5억~1.7억 원(맞벌이) | 3.85% | 3.95% | 4.05% | 4.15% |
| 1.7억~2억 원(맞벌이) | 4.20% | 4.30% | 4.40% | 4.50% |
흔히 “최저 1.8%”라고 소개되는 숫자는 이 표의 최저 구간일 뿐이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더 붙는다.
| 우대 항목 | 인하폭 |
|---|---|
| 추가 출산(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 자녀 1명당 0.2%p |
| 기존 자녀 | 1명당 0.1%p, 5년 |
| 청약저축 장기가입 | 가입기간별 0.3~0.5%p |
| 지방 미분양 주택 | 0.2%p |
| 부동산 전자계약 | 0.1%p |
| 서울·인천·경기 외 지방 소재 주택 | 특례금리에서 0.2%p 인하 |
우대는 중복 적용되지만 누적 인하폭은 최대 0.5%p이고 연 1.2%가 하한이다. 표에 적힌 인하폭을 모두 합해도 0.5%p를 넘겨 받지는 못하며, 아무리 조건을 채워도 금리가 1.2%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기본 5년이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아이를 더 낳으면 자녀 1명당 5년씩, 최장 15년까지 늘어난다.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세부 기준
전세도 출산 요건과 소득·순자산 문턱은 같고, 대상과 금액만 달라진다.
- 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
- 면적: 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이하)
- 한도: 최대 2.4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3억 원)
- 금리: 연 1.3~4.3%(2026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전세 금리는 소득 구간과 보증금 구간의 교차표로 정해진다. 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 1.3%, 소득 1.7억~2억 원이면서 보증금 1.5억 원 초과이면 4.3%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누적 최대 0.5%p이고 하한은 연 1.0%다. 기본 기간은 2년이며 기한연장을 거쳐 최장 12년까지 쓸 수 있다. 추가 출산이 있으면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자녀 1명당 4년씩 연장되며 최장 12년이 상한이다. 구입자금의 연장 단위(1명당 5년)와 다르니 섞어서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갱신 시점의 요건과 서류는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연장 절차에서 함께 확인해 두면 좋다.
신규 구입과 대환, 소득 문턱이 다르다
이 제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다. 소득 문턱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기금 안내 원문은 이렇게 적는다.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을 허용하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을 초과하면 대환은 불가다.
| 목적 | 적용되는 소득 문턱 |
|---|---|
| 신규 주택 구입 | 부부합산 1.3억 원, 맞벌이는 2억 원 |
|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합산 1.3억 원 |
즉 맞벌이 완화 기준은 대환에 적용되지 않는다. 외벌이든 맞벌이든 합산 1.3억 원이 기준선이다. “완화로 새로 들어온 구간만 대환이 막힌다”는 설명은 결과 범위가 우연히 겹칠 뿐 근거가 다르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건은 대환이 아니라 신규 대출로 취급된다는 안내가 있다. 등기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은행에 어느 쪽으로 접수되는지 먼저 확인하자. 이미 두 채를 보유한 상태라면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DSR과 대환 기준이 별도로 적용된다.
일반 디딤돌대출과 무엇이 다른가
출산 요건을 못 맞춘다면 일반 디딤돌대출이 다음 선택지가 된다. 두 상품의 격차는 소득 상한에서 가장 크게 벌어진다.
| 항목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일반 디딤돌 |
|---|---|---|
| 부부합산 소득 | 1.3억 원(맞벌이 2억 원) | 6천만 원, 신혼·2자녀 이상 8.5천만 원 |
| 한도 | 최대 4억 원 | 최대 2억 원, 생애최초 2.4억 원, 신혼 3.2억 원 |
| 금리 하한 | 연 1.2% | 연 1.5% |
| 자격 축 | 2년 내 출산·입양 | 무주택 + 소득 요건 |
세부 자격과 서류는 디딤돌대출 자격조건과 한도에 정리해 두었다. 소득이 8.5천만 원을 넘어 일반 디딤돌에서 걸리는 맞벌이 가구라면, 출산 시점만 맞으면 특례 쪽이 유일한 통로가 되는 구조다.
표에 적힌 한도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
한도 4억 원을 보고 계산했다가 실행일에 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흔하다. 방공제 때문이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을 미리 떼고 내주는 관행을 말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은행보다 먼저 최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장치다. 과거에는 MCI나 MCG 같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 이 차감을 피했지만, 2026년 들어 은행권이 가입을 제한하는 흐름이다. KB국민은행은 2026년 6월 26일부터 가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계열은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모기지 보험 가입이 막혀 있다. 서울이라면 5,500만 원, 경기 과밀억제권역이라면 4,800만 원이 한도에서 자동으로 빠진다고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하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은행 확인이 필요하다.
월 상환액은 얼마나 되나
한도 4억 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으로 빌렸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값이다. 금리는 위 특례금리표(2026년 6월 22일 게시 기준)의 30년 만기 구간을 그대로 썼다.
| 적용 금리 | 월 상환액 | 30년 총이자 |
|---|---|---|
| 연 1.20%(우대 적용 후 하한) | 약 132만 원 | 약 7,651만 원 |
| 연 2.65%(소득 4천~6천만 원) | 약 161만 원 | 약 1억 8,028만 원 |
| 연 3.20%(소득 8.5천만~1억 원) | 약 173만 원 | 약 2억 2,275만 원 |
| 연 4.50%(맞벌이 1.7억~2억 원) | 약 203만 원 | 약 3억 2,965만 원 |
같은 4억 원이라도 총이자 격차를 만드는 요인은 두 가지이고, 표에서 어느 행끼리 비교하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먼저 소득 구간에 따른 특례금리 차이만 보면, 연 2.65%(1억 8,028만 원) 행과 연 4.50%(3억 2,965만 원) 행의 차이는 약 1억 5천만 원이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 하한인 연 1.20%(7,651만 원)까지 내려간 경우를 함께 놓으면, 연 4.50% 행과의 격차가 약 2억 5천만 원대로 벌어진다.
즉 2억 원을 넘는 격차는 소득 구간과 우대금리가 겹친 결과다. 첫 행의 연 1.20%는 특례금리표에 있는 소득 구간 금리가 아니라 우대를 다 적용한 뒤의 하한이므로, 이 행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우대 항목을 실제로 인정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청약저축 장기가입 우대는 인정될 경우 0.3~0.5%p를 깎아주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기준이 강화됐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본인이 실제로 몇 %p를 인정받는지는 접수 전 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절차와 타이밍
- 출산일과 접수 예정일을 대조해 2년 요건과 2023년 1월 1일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 소득·순자산 서류를 준비한다.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이 기본이다.
-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iM뱅크)에서 접수한다.
- 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기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 전세자금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라는 안내가 통용된다. 다만 이 기한은 기금 안내 원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접수 전에 수탁은행에 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상환 원금에 최대 0.6% 범위로 부과되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중도상환분은 면제된다. 기금 안내 기준이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여유 자금으로 원금을 미리 갚을 계획이라면 시점을 따져볼 만하다.
이런 경우에는 탈락한다
- 임신 중이고 아직 출산하지 않았다(태아는 대상 아님)
- 자녀가 2022년 12월 이전 출생아다
-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 부부 합산은 2억 원 이하지만 한 사람의 소득이 1.3억 원을 넘는다
- 순자산이 2026년도 기준(구입 5억 1,100만 원, 전세 3억 4,500만 원)을 넘는다
- 성년 세대원이 이미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다
-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쓰고 있다
- 대환 목적인데 부부합산 소득이 1.3억 원을 넘는다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오인해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판정에서 빠진다.
2026년 7월 현재 정책 상황
2026년 7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보유세·거래세 개편, 대출 규제, 주택 공급이 안건이며 앞서 7월 14~1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2026년 7월 21일 현재 후속 대책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 다만 2025년 6·27 대책 한 번으로 이 상품의 한도가 1억 원 깎인 전례가 있으므로, 계약 일정이 8월에 걸려 있다면 발표 여부를 지켜보며 움직일 필요는 있다. 토론회 안건 중 대출 부분의 쟁점은 부동산 대토론회의 청년대출·전세대출 논의에서, 대출 총량 관리 기조의 배경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이어서 다룬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 맞벌이 합산 1.5억 원, 2024년생 자녀가 있고 첫 집을 사려는 가구: 신규 구입은 가능하다. 순자산 5억 1,100만 원 선만 확인하면 된다.
- 합산 1.5억 원인데 기존 주담대를 갈아타려는 가구: 대환은 1.3억 원 기준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대환 상품을 알아보는 편이 빠르다.
- 아직 임신 중인 가구: 출산 후 접수해야 한다. 그사이 계약 일정이 잡힌다면 일반 디딤돌 요건을 함께 검토해 두자.
- 자녀가 2022년생인 가구: 특례 대상이 아니다. 소득 8.5천만 원 이하라면 신혼·다자녀 디딤돌 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전세로 시작하려는 가구: 보증금 상한(수도권 5억 원)과 한도 2.4억 원을 먼저 맞춘 뒤 물건을 찾는 순서가 헛걸음을 줄인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다. 기금 안내 원문은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출산 후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 2022년 12월에 태어난 아이도 대상인가요? | 아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들어와도 출생일이 앞서면 대상에서 빠진다. |
| 입양한 경우에도 자격이 있나요? |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가 대상이며,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한다. |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심사는 누구 소득으로 하나요?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순자산으로 심사한다. 사실혼, 미혼모, 미혼부 가구 모두 취급이 가능하며 같은 신생아로 중복 대출은 되지 않는다. |
| 외벌이 가구도 소득 2억 원 기준을 적용받나요? | 아니다. 2억 원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외에는 부부합산 1.3억 원이 기준이다. |
| 생애최초인데 서울에 집을 사면 LTV 80%인가요? | 아니다. 생애최초 LTV 80%는 원칙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로 축소 적용된다. |
| 전세자금대출을 쓰는 중인데 집을 사면 중복인가요? | 성년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대출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자녀 1명당 우대금리 0.2%p가 추가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연장된다. 연장 단위는 상품마다 다르다. 구입자금(디딤돌)은 자녀 1명당 5년씩 늘어 최장 15년, 전세자금(버팀목)은 자녀 1명당 4년씩 늘어 최장 12년까지다. |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 원까지 지원 확대(2024년 11월 28일)
- KB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설명(특례금리·우대금리, 2026년 6월 22일 기준)
- KB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설명(2026년 1월 1일 기준)